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은 1320년(충숙왕 7) 3월에 설치되었으며, 노비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관장하는 도관(都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대상이 화자(火者: 환관)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그 기능 및 설치시기가 찰리변위도감(察理辨違都監: 1318년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본 주인에게 환원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권세가들의 반발로 곧장 폐지되었으나 1321년 복치됨)과 비슷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관청의 설치 목적은 원나라세력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왕실에 정치·경제적 손실을 끼친 환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직제 및 소멸시기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원나라의 간섭을 극복하면서 환관의 세력이 약화되고, 또 공민왕대와 우왕대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의 설치로 점탈된 전민의 환원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자연히 소멸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