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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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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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기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
내용

물품을 교류할 때 국내 교류와 국외 교류의 차이는, 전자가 한 개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후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국내 상행위(商行爲)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자국 통화로 표시되고, 자국 통화는 무제한의 통용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을 매매할 경우 화폐의 수수를 통하여 상품이 자유롭게 이전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통화는 일반적으로 당해국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대외무역에서 수출상은 외국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외국환을 자국 통화로 교환해야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수입상은 외국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국 통화를 외국환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에 자국 통화와 외국환과 교환비율을 환율 또는 환시세라고 한다. 외국환거래는 실질적으로 외국환이라는 재화의 매매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환의 가격인 환율도 모든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외국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변동된다.

그러나 환율은 보통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 가격결정에 개입하여 변동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환시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즉 환시세는 외국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단위 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 거꾸로 자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외국통화의 단위 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전자를 자국통화표시 환시세 또는 지급계정표시 환시세라 하고, 후자를 외화표시 환시세 또는 수취계정표시 환시세라 한다.

외국환시장에서 매일매일의 거래로 성립되는 각종 환율은 외환의 성질과 목적 그리고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기준 환율과 외국환 매매율로 구분하고, 또한 외국환 매매율을 다시 한국은행 집중률,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그리고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매율로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① 기준 환율: <외국환관리법>을 보면 기준 환율은 재무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게 된다. 현재 기준환율은 미화 1달러당 480원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환율은 외국환 매도율의 하한선이 되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이나 한국은행의 집중기준율 그리고 외국환은행간의 매매율은 이보다 더 낮게 책정할 수는 없다.

②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외국환은행 상호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은행간 환율은 외국환의 이른바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상 은행간 거래에서는 전신환이 이용되기 때문에 은행간 환율은 실제로는 전신환율을 의미하며 이것이 기타 환율 산출의 기준이 된다.

외국환은행간의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은행거래율은 본지점률(inter-office rate)과 대은행률(inter-bank rate)로 나눌 수 있다. 본지점률은 동일은행의 본지점간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자유환율제도에서는 대은행률이 본지점률의 결정기준이 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아직 외국환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환율의 형성이 외국환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 공정환율제도하(公定換率制度下)의 집중률(集中率)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향이 짙다.

대은행률은 외국환은행 상호간의 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외환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은행간의 외환거래는 대체로 대고객거래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은행간 환거래의 수급관계는 자동적으로 대고객거래에 의해서 규제된다.

우리 나라의 외국환은행간의 거래는 외환교환실규약(外換交換室規約)에 따라, 매일 정기적으로 2회씩 개장되는 외국환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교환실은 외국환은행간 거래를 보다 활발하게 하고 대고객매매율 산출의 기준인 시장률의 형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금융단 내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가은행이 합의하여 정한 장소에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가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한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등이다.

③ 한국은행 집중률:한국은행 집중률이란 정부집중기관인 한국은행이 마치 외환은행에 대해서 은행의 은행(bank of banks)과 같은 위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조정거래의 상대자 기능을 담당할 때 이루어지는 대은행거래의 환율이다. 이는 한국은행 집중기준율과 집중매매율로 분류된다.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은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및 외환증서의 자유로운 매매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율인 시장률의 상하 10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시장의 전망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시장률이 형성되지 않은 지정영수통화(指定領收通貨)의 집중기준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美貨)의 매매 중간율을 당일 미화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로 한다.

한국은행 집중매매율은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의 1만 분의 18 이상을 가한 율을 매도율로 하고, 1만 분의 18 이상을 감한 율을 매입률로 한다.

④ 외국환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이 매매율(대고객시세)은 외환은행이 무역상사나 그 밖의 고객, 말하자면 해외여행자·국제관광객 그리고 해외송금 의뢰자에게 외환을 매도하거나 또는 그들에게서 외환을 매입할 때의 외환율을 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시세는 여러 가지 이질적 복합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나 시세변동의 위험보험료, 그리고 금리 등의 요소를 포함시켜 정하게 된다. 대고객환율에서 은행이 고객과 매매하는 외국환의 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다양한 환율이 존재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전신환·일람급어음·기한부어음 등에 대하여 상이한 환율이 존재한다.

일반 상품이 시장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처럼 외국환도 일종의 상품이므로 그 환율도 역시 외국환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치는 같다.

그러나 외국환이라는 특수한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라 환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결정에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폭을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외국환에 대한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환율결정 과정에 어떠한 변동과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때 외환정책당국은 어느 정도로 외국환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는 광복 후부터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1964년 5월 3일 외환증서제도(外換證書制度)에 따른 시장률을 기준으로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채택 당시에는 외환증서시장의 형성, 수입쿼터제의 폐지, 외환시장 조작기금의 확보 등 제반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환율변동이 일시 보류되어 오다가 1965년 3월 22일을 기하여 실제로 환율이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는 제도적으로는 변동환율제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변동환율체제를 단일 변동환율체제라고 함은 종전의 공정환율 및 일반 환율의 복수환율체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외환증서시장의 시장률을 기준으로 단일의 환율이 결정, 고시된다는 것을 뜻한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환율이 안정을 잃게 되는 단점도 있다.

우리 나라 환율의 변천과정을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 추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환율의 공정시세(公定時勢)는 1945년 8월 15일 이래 1964년 5월 3일까지 무려 14차에 걸쳐 변동되어 왔다. 광복과 더불어 군정(軍政)이 실시되자 군정 당국은 1945년 10월 1일 당시의 조선은행권인 원화와 미국 달러의 공정시세를 최초로 1달러 대 0.015원(15圓)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공정시세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외환시세는 단순히 군정청의 대 민간 채무지불을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1달러 대 0.015원의 공정시세는 1947년 7월 15일에 0.05원(50圓)으로 인상되었고 1948년 10월 1일에는 0.45원(450圓)으로 다시 인상되었다.

한편 대충자금계정이 1948년 12월 10일자로 체결된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원조협정에 따라 설정됨으로써 대충자금환시세는 당시의 공정시세와 동률인 1달러 대 0.45원(450圓)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던 것이 1949년 6월 13일 대통령령으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원조취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복수환율시세가 실시되어 외국환시세는 공정시세와 일반시세로 구분되었다.

이 때의 공정시세는 종전의 1달러 대 0.45원(450圓), 일반시세는 1달러 대 0.9원(900圓)을 적용하였는데, 그 원인은 공정시세와 실제시세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1950년 4월에 가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외국환관리규정>과 <외국환매매규정>이 제정되고, 공정시세는 같은 해 5월 1일에 1.80원(1,800圓)으로 인상되었으나 같은 해 5월 15일에 가서는 외환보유 달러를 등록무역업자와 승인을 받은 실수요자에게 공개 경매하도록 함으로써 일시 1.60원(1,600圓) 수준으로 인하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같은 해 6월 10일에는 1.80원(1,800圓)으로 다시 인상되고 말았다.

6·25전쟁이 발발, 1950년 7월 28일 유엔군의 원화(圓貨) 사용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유엔군 대여금에 대한 상환율은 원화 사용 당일의 실제시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1950년 11월 1일에 가서는 6·25전쟁 이후의 물가상승과 경제질서의 혼란으로 공정시세와 실제시세 사이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외환시세는 1.80원(1,800圓)에서 2.50원(2,500圓)으로 인상되어 1년간 유지되었다.

1951년 5월 1일에는 대충자금시세로 책정한 바 있는 1달러 대 6원(6,000圓) 시세를 같은 해 11월 10일부터 일반시세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1953년 2월 14일의 통화 개혁을 계기로 하여 외환시세는 1달러 대 6원(60圜)으로 되었다.

그 뒤 1953년 12월 14일에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공동경제위원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정식으로 공정시세를 설정하게 되었고, 이 협약에 의하여 공정시세를 1달러 대 18원(180圜)으로 인상시켜 다음날인 15일부터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의 경제 여건은 전시 경제체제로 인하여 통화는 팽창하고 물가는 날로 상승일로에 있었으며, 재화는 원조자금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었던 바 대충자금에 대한 외환시세 인상론이 제기되었다.

1955년 1월 10일에 한미공동경제위원회에서 제정된 바 있는 ‘원조물자 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에 따라 1955년 8월 15일에 가서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1달러 대 50원(500圜)의 공정시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일반시세, 대충자금시세, 주한유엔군의 환화조달시세는 1달러 대 50원(500圜)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일환시세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때의 공정시세 변경에 관한 협의내용에 따르면 1955년 9월중의 서울 도매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1956년중의 이 물가지수가 1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시세를 재책정하기로 우리 나라와 미국 간에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1958년 말까지는 1:50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5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이 물가지수의 평균치가 130.2를 나타내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를 거듭한 끝에 국제통화기금의 사전동의를 얻어 1960년 2월 23일부터 1달러 대 65원(650圜)선으로 외환시세를 인상시키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1961년 1월 1일에 가서는 외환의 매상제 실시와 무역의 지역차별제 철폐, 그리고 취득원천에 따라 다양한 각종 환시세를 통합시킴으로써 외환시세는 1달러 대 65원(650圜)선에서 100원(1,000圜)선으로, 다시 같은 해 2월 1일에 가서는 130원(1,300圜)선으로 인상되었다.

이 때의 공정시세는 매상집중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 증서시세(證書時勢)를 5원(50圜), 그리고 기준시세를 125원(1,250圜)으로 구성한 시세였으며 증서시세는 경제 동향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로 하여금 신축성 있게 변경하도록 하였으나 1961년 7월 31일 외환증서제가 폐지될 때까지도 변경된 바 없이 5원(50圜)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외환시세 변경의 보완조처로서 ‘임시특관세법제정’을 통한 관세정책과 실제시세를 반영하는 은행시세에 따라 외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이 특관세법은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1961년 5·16과 더불어 정부는 우리 나라 화폐의 대외적 가치를 유지하고 종전의 130원(1,300圜)선을 지탱하기 위하여 <임시특관세법>을 제정하여 은행 보유외화를 절약하고 인기품목 같은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데 진력하였다.

또한 수출장려를 위한 보조금의 지불, 그리고 종전의 외환증서제의 폐지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단일환시세제의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자연히 수입수요가 증가되는 반면, 미국의 대한 원조는 오히려 감소되어 물가 상승추세는 단일환시세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공정시세와 실제시세의 격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른 수출감소와 수입증가의 무역역조 현상은 마침내 우리 나라의 대외적 결제수단의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1964년 5월 3일을 기하여 외환위기 타개책으로 환율 현실화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외환시세를 1달러 대 130원선에서 255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시세제로 변경함과 동시에 외환증서제도를 다시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환증서제도 실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실시를 하지 못하다가 1965년 3월 19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9300만 달러에 달하는 ‘스탠드바이차관(standby credit)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자 같은 해 3월 22일에 이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는 1달러당 255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달러에만 연결된 고정환율제도라 할 수 있다.

변동환율제도 실시 이후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으로 1965년 3월 이후에도 1969년 11월의 4.5% 평가절하(平價切下), 그리고 1971년 6월의 13% 절하, 또한 1974년 12월 ‘오일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21.3%의 절하 등, 네 차례의 단층적 환율조정이 있었으나 우리 나라의 환율은 장기적으로 고정되어온 셈이다.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국내 물가변동과 주요 교역상대국 물가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이 지체되어 결과적으로 상대 환율을 과대 평가하게 되는 한편,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간접적인 여러 가지 지원 등으로 해결해 왔다.

그 결과 국내 물가안정 등을 위한 효율적 대내정책의 시행과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대외정책이 근본적으로 상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1980년 1월 12일 1달러 대 580원으로 평가절하와 함께 변동환율제 도입을 검토한 끝에 1980년 2월 27일부터 시장률에 따른 자율 변동제도를 폐지,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과 우리 나라 독자 통화바스켓(basket)을 결합한 복합통화바스켓에 우리 나라 통화를 연결시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로 이행하였다.

즉, 한국은행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우리 나라 주요 교역통화의 시세에 외환시장의 전망 등을 감안한 실세 반영장치를 감안하여 미화에 대한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정하게 되며, 외국환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대고객매매율을 정한다. 미화 이외의 기타 통화는 대미 달러환율과 해당 통화의 대미 달러시세를 재정하여 결정한다.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의 대미 달러환율은 1973년 12월 말 396.90에서 1980년 1월 12일 580.00이었고, 1985년 12월 말 890.20으로 되었다가 1988년 12월 말에는 684.10이었다. 1980년대에 680원대를 기록하던 환율은 90년대에 들어 오면서 800원대로 상승하였다.

지속적인 1990년의 환율상승 추세는 1997년 8월을 계기로 폭등세로 바뀌었다. 1997년 초에 861.3:1이던 환율은 같은 해 8월에 900:1로 상승하였고, 10월 말이 되자 960:1선을 돌파하였다.

1997년 11월 17일에는 1008:1, 20일에는 1139:1로 매일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러한 환율상승세는 1997년 12월 말과 1998년 1월 초에는 거의 2,000:1 수준까지 상승함으로써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 뒤 새 정권의 적극적인 대외 경제활동과 대내적인 개혁안 수집 등에 힘입어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환율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1998년 2월 초에 이미 1,500:1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8월 말 현재 1,300:1 수준까지 하락해 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외환시장은 비교적 빠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수출전선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출 확대를 통해 외화를 벌어 들여야 하는 긴박한 입장에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환율안정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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