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2책. 목판본. 1891년(고종 28) 후손 인건(仁健)·용하(龍夏)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박치복(朴致馥)의 서문이, 권말에 박정하(朴楨夏)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은 시·명(銘)·문(文)·부(賦)·잡저, 권2는 지(志)·규(規)·훈(訓), 권3은 부록으로 저자에 대한 행장·묘갈명·상향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본(別本) 2권은 손자 도원(道元)의 『농은집(農隱集)』인데, 권1에 시·서(書)·기(記)·문(文), 권2에 부록인 제문·행장·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주로 오언·칠언 율시로서 당시 교유 인사들과 수창한 것이고, 명은 조종도(趙宗道)에 대한 정려명(旌閭銘) 1편이며, 문은 거의가 각 사우(祠宇)의 고유문으로 목멱(木覓)·삼각(三角)·한강·웅진(熊津) 등 명산대천의 기우제문 18편이 포함되어 있다.
규는 왕자사부(王子師傅)로 부름을 받았을 때 왕자의 학문을 권장한 일종의 학규로서, 경서(經書)에서 요어(要語)만 뽑아 공정(工程)을 만든 것이다.
「가훈(家訓)」은 후손을 경계한 글로서, 경지신(敬持身)·정용모(正容貌)·계언어(戒言語) 등 모두 14조항으로 되어 있다. 부록의 글들은 심희수(沈喜壽)·장현광(張顯光) 등 당시 명사들이 쓴 것이다.
『농은집』에 실린 시는 당시 교유 인사 조임도(趙任道)·하성(河性) 등에 대한 만사이고, 서(書)는 장현광에게 올린 것이며, 문은 인원군(仁原君)·정효생(鄭孝生)에 대한 제문 2편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