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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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회사 설립에 관한 제령(制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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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회사 설립에 관한 제령(制令).
개설

조선을 강점한 1910년 이후의 10년간,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해 한반도 전역을 전율(戰慄)의 상태에 두면서 한반도 경제의 제국주의적 재편작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작업에는 두 가지 큰 시책이 있었다. 그 중 하나인 토지조사사업은 농토의 약탈과 농민수탈의 농업정책을, 다른 하나인 이 「회사령」은 일제식민지 상공업정책을 집약하고 대표하였다.

내용
  1. 실시목적

이 「회사령」은 실시 목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한반도 내에 한민족 자본의 발생을 처음부터 억제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일본자본·외국자본의 진출도 막아 한반도를 원시적인 원료공급지이면서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고전적인 식민지 이론에 입각한 정책이었다는 견해인데, 오늘날 많은 국내학자들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견해이다.

둘째는 아일랜드(Ireland)의 역사에서 유명한 형벌 법규와 취지를 같이해 형벌로써 식민지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견해이다.

즉 일본정부가 기도한 것은 조선민족자본의 성장 발전을 억제한 것뿐이었지 결코 일본자본의 조선 진출을 억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견해인데, 아직까지는 소수의 학자가 주장할 뿐이다.

그런데 실시과정을 면밀히 고찰해 보면 소수설인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정부와 총독부는 「회사령」을 실시한 직후인 1911년 초 조선피혁주식회사의설립을 종용, 유치하였다.

나아가 미쓰비시제철(三菱製鐵)·오지제지(王子製紙)·다이니혼제당(大日本製糖)·오노다(小野田)시멘트 등 많은 재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출원한 회사 설립은 거의 다 허가해 준 반면에 조선인 기업의 설립·경영에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였다.

기존의 조선인 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남발하는 등의 사례들로 미루어 「회사령」은 한민족 자본의 성장 억제를 주목적으로 실시되었지, 일본인 기업의 한반도 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별로 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첫번째의 견해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일본자본의 한반도 진출도 강력히 억제하여 한반도를 일본상품의 시장으로만 존속시킬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면, 총독부 당국자가 굵직굵직한 일본의 재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제정 및 시행

1910년 12월 29일자 제령 제13호로 제정·발효되어 다음 해인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문 20조로 구성된 이 「회사령」은,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조).”, “조선 외에 있어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조).”, “회사가 본령(本令) 혹은 본령에 의거해 발표되는 명령이나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조선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제5조).”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회사설립과 지점의 설치에 허가주의를 채택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회사의 행위가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의 정지·금지에서 회사의 해산과 지점의 폐쇄까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령」이 터무니없는 악법이니 침탈법이니 차별법이니 하는 비난을 받는 것은 그것이 일본 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상법」 회사편과 내용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이었다. 일본 「상법」에는 회사의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고 있었다.

즉, 누구든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정관을 작성하면 그것으로 회사는 설립되었으며, 재판소에 등기만 마치면 되도록 되어 있었다.

  1. 실시상황

1911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1920년 3월 31일까지 만 9년 3개월간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그 전기간을 통한 실시 상황을 요약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조선 내에 있어서의 회사 설치 신청건수 676건, 허가건수 556건(82.2%), 조선 외 회사의 조선 내 지점설치 신청건수 91건, 허가건수 85건(93.4%), 조선 외 회사의 조선 내 본점 설치 신청건수 11건, 허가건수 11건(100%), 기설회사(旣設會社)에 대한 해산명령 7건, 지점폐쇄명령 1건 등이다.

표면상 숫자만 보아서는 거의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절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권의 간섭과 횡포가 엄청나게 자행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회사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던 자는 일본인이었거나 철저한 친일배가 아니면 처음부터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헌병경찰에 의한 간섭과 탄압이 이루어졌고, 총독정치에 대한 충성도, 재력과 신용도, 회사 설립 후의 수익성, 전망 등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가 헌병경찰의 정보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제령이 실시된 1911년부터 1920년까지 한반도 내에 본점을 가지고 있던 회사를 민족별·자본금별로 고찰해 보면 [표] 와 같다. 이 [표] 는 본사만을 조사한 것이다. 이 밖에도 많은 일본의 재벌회사들이 한반도 내에 지점을 설치해 놓고 강력한 경제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한국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민족별 회사수와 자본금 비교(1911∼1920) (단위 : 개, 천원)

연도\ 구분 한 국 인 설 립 일 본 인 설 립 일본·한국인, 일본·외국인 합동설립 합 계
회사 수 공칭
자본금
불입
자본금
회사 수 공칭
자본금
불입
자본금
회사 수 공칭
자본금
불입
자본금
회사 수 공칭
자본금
불입
자본금
1911 27 7,395.0 2,742.3 109 10,510.6 5,063.0 16 21,860.9 8,104.5 152 39,766.5 5,908.8
(%) (17.8) (18.6) (17.2) (71.7) (26.4) (31.8) (10.5) (53.0) (50.9) (100) (100) (100)
1914 39 9,933.2 5,134.3 142 15,787.5 8,379.1 29 28,251.4 23,001.0 211 55,972.1 38,514.4
(%) (18.5) (17.7) (13.3) (67.3) (28.2) (21.8) (13.7) (50.5) (59.7) (100) (100) (100)
1916 36 9,795.3 4,776.0 147 32.743.2 23,105.1 29 19,682.0 16,039.1 212 62,230.5 43,920.2
(%) (17.0) (15.7) (10.9) (69.3) (52.6) (52.6) (13.7) (31.6) (36.5) (100) (100) (100)
1917 37 11,518.1 5,871.2 177 59,192.2 38,019.5 14 7,986.0 3,881.0 228 78,696.3 47,771.7
(%) (16.2) (14.6) (12.3) (77.6) (75.2) (79.6) ( 6.1) (10.1) ( 8.1) (100) (100) (100)
1918 39 12,103.5 7,315.9 208 98,133.2 54,662.5 19 15,386.0 7,891.2 266 125,622.7 69,869.6
(%) (14.7) ( 9.6) (10.5) (78.2) (78.1) (78.2) ( 7.1) (12.2) (11.3) (100) (100) (100)
1919 63 23,404.7 11,403.6 280 157,225.4 83,376.0 23 19,870.0 12,982.0 366 200,500.1 107,761.6
(%) (17.2) (11.7) (10.6) (76.5) (78.4) (77.4) ( 6.3) ( 9.9) (12.0) (100) (100) (100)
1920 99 15,276.2 19,203.8 414 330,763.0 151,893.3 31 43,595.0 11,734.4 544 419,634.2 182,830.4
(%) (18.2) (10.8) (10.5) (76.1) (78.8) (83.1) ( 5.7) (10.4) ( 6.4) (100) (100) (100)

이 [표] 는 실시 결과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몇 해도 되지 않아 한반도의 경제는 완전히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일본인 자본에 의한 한반도 경제의 완전 장악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참고문헌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회사령연구(會社令硏究)」(손정목,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45, 1984)
『法令叢集』(朝鮮總督府,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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