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

국방
제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이칭
이칭
NSC
정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개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의장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및 기타 관계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최고 정보활동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의 자료가 되도록 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의 결과는 사무처장이 문서로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서에는 회의록이 첨부된다. 이 회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에 앞서 그 사항을 먼저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려면 이 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정부 내의 의결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변천과 현황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63년에 설치되었으나, 박 정권 후반기에는 중앙정보부와 국방부의 비중확대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 전두환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기간에도 이 회의의 역할은 유명무실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협의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국가정보원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한층 더 확대 강화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정세평가회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그 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했다.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회의 위원들 가운데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많이 다루는 부처장들인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일부장관이 임명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대북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상임위원회는 주 1회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곧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나 국가적 중대 사안의 경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본회의에 안건을 넘긴다.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처 차관보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 소집·운영한다.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기획 및 조정, 국가위기 예방·관리대책의 기획, 군비통제에 관한 사항,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기타 안보회의·상임위원회·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로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가 국가안보관련 정책입안의 핵심실무기관이 되도록 만들었다. 안보회의 사무처에는 국가안보관련 모든 정보가 집결되고, 정부의 국가안보관련 업무를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러한 안보회의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강화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기밀 유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일부 업무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에서 관장하도록 했다. 2014년 1월 10일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전자정부(http://www.korea.go.kr)
집필자
양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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