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청, 즉 영남대동청의 연혁을 비롯하여 대동법 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시행세칙을 정리하여 실무에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사례(事例)이다.
〈〈영남청사례〉〉의 내용 중 대동법 시행의 연혁을 비롯하여 대동세의 운영과 관련한 이력에 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순조연간(1800·1834)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 중 공물(貢物)과 관련한 논의 과정과 규정의 변화내용을 정리한 것 중 1827년(순조27)의 기사가 확인되는데 이는 본 자료 기록의 하한으로 볼 수 있다.
1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영남청사례〉는 순조말년의 현황을 담아 정리한 것으로서 〈〈호남청사례〉〉 등 여타 지방 대동청의 사례 정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 도서이다.
〈〈영남청사례〉〉의 내용은 창시(創始)·외관회감(外官會減)·수시회감(隨時會減)·왜관소용(倭館所用)·조전(漕轉)·봉상(捧上)·차하(上下)·각청이송(各廳移送)·간년차하(間年上下)·칙사시차하(勅使時上下)·각항식례(各項式例)·부공잉식례(附公剩式禮) 등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 방식은 이들 주요 항목에 따라 세부적인 참고 내용을 별도로 조목을 설정하여 강목체(綱目體)형식을 갖춤으로서 열람과 참고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창시’에서는 경상도의 대동법이 1677년(숙종 3) 도승지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의 건의에 따라 대동사목이 마련되었으며, 1679년부터 대동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영남대동법의 실시과정에서 최초 매결(每結)당 봄에 6두(斗), 가을에 7두를 거두었으나 1683년부터 다른 지역의 사례에 따라 봄․가을 6두씩 모두 12두를 정례(定例)로 결정하게 된 경위도 적고 있다.
〈〈영남청사례〉〉에는 영남지역의 고을 현황과 그 특징, 그리고 이와 관련한 창고의 현황, 수세방식, 중앙정부와의 상납관계, 면세관련 사항 등과 관련한 각종 규례와 관련 내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특히 대동세의 수취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세방식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 대동법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영남지역의 대동법 운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와 관련한 각 지방 대동청의 사례가 현전하고 있으므로 함께 검토할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