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석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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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석옹
보은 법주사 석옹
공예
유물
국가유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법주사에 있는 돌항아리 형태의 석조물.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보은 법주사 석옹(報恩 法住寺 石瓮)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기타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00년 12월 22일 지정)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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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법주사에 있는 돌항아리 형태의 석조물.
개설

조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법주사 3천여 승려들의 김칫독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전해지는 말로는 법주사 경내에 석옹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원래 법주사 주방 근처에 있었는데 현재는 경내 총지선원(摠持禪院) 왼쪽 40m 정도 떨어진 곳에 묻혀 있으며, 2000년 12월 22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내용

크기는 깊이 225㎝, 윗부분의 바깥지름 180㎝, 안쪽지름 85㎝ 정도이다. 석옹은 몸체를 중심으로 상하 항아리 모양의 돌을 3단으로 쌓아올린 형태이다.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두 개의 돌을 항아리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고, 가운데 몸체 부분은 30∼40㎝ 크기의 돌을 둥그스름하게 가공하여 4∼5장을 둥글게 이은 것이다.

일부 깨진 부분이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땅 속에 묻힌 석옹 주위에는 건물의 주춧돌과 지대석으로 보이는 잘 다듬어진 석재(石材)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원래는 보호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의와 평가

이런 형태의 돌항아리는 다른 지방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저장시설이다. 이러한 희귀한 사찰 유물을 통하여 큰 규모의 사찰에서 생활하는 승려들의 소소한 일상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보은군지』(보은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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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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