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

법제·행정
제도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
이칭
이칭
주권, 국민주권원리
내용 요약

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한국은 헌법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정의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
개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독점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군주주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정치는 국민주권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래의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 이상, 국민이 정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내용

국민주권원리는 한 국가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주관적 이익 또는 사적 자치 영역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객관적 이익과 가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지위를 가지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 실현의 필요조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다. 특히 국민주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위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과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이론적으로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써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이며, 국가는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며 작동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국민주권은 한 국가의 최종적, 최고의 의사결정자는 국민임을 말하는 것이다. 주권이론의 출발점은 한 국가 내에서 누구에게 명령과 강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주권이론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로마의 황제권, 중세의 신정이론을 거쳐서 근대의 국민주권이론으로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이래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최고 ·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국민주권을 규정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주권이란 정치의 최종적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의미이며, 반드시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하고, 헌법 개정시의 국민투표 등에 의하여 정치에 참가하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국민주권은 한 국가 내에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국가의 의사의 내 · 외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포기 · 분할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주권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결정으로서 국회입법자는 물론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개정될 수 없는 헌법 원리이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권영성,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성낙인,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홍성방,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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