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

경제
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정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개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①임금률을 높이고, ②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역사상 이 제도는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을 효시로 하여,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의 「임금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1911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등에서 실시되었다.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내용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한국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의 적용대상은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었다. 그 이후 적용대상 사업체 규모 및 산업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으로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다.

최저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고시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몇 가지 현저한 성과가 있었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시간급을 기준으로 1998년 462원에서 2011년에는 4,320원),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통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둘째, 최저임금 수혜대상이 급속히 확대되고(2000년 14만 1천명에서 2011년 233만 6천명),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참고문헌

『Point 정리, 최저임금제』(최저임금위원회, 2009)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정진호 외, 노동부, 2003)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한국노동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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