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법제·행정
제도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정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은 동시에 국가안정보장 및 중요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내용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통신제한조치’라고 부르고 그 요건과 허가 및 승인절차를 규정하고(제5조, 제7조), 통신제한조치의 긴급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도청에 준용하고 있다(제4조).

또한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를 법에 규정된 중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상당성, 필요성),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보충성)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을 감청하기 위하여 검사(검찰관을 포함)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원(군사법원 포함)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 포함)으로 한다.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제6조 제5항, 제7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의 당사자에 따라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인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변천과 현황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되었고, 2013년 4월 법률 제11731호까지 1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05년 개정을 통하여 입법자는 종래 임의수사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되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취득에 관해서도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엄격한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비밀의 침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입법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하여 감청을 강제수사로 파악하면서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가 특정된 소수 범죄가 아니라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한 것 같고(제5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장 발부 요건이 너무 느슨하여 형식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위법한 감청을 견제하거나 구제할 실질적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후영장을 요하게 하는 긴급감청에는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형사소송법 제2판』(이재상, 박영사, 2010)
『신형사소송법』(신동운, 법문사, 2008)
집필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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