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과학기술
단체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정의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개설

2000년대 초반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이 기술이 세계 최초임을 주장한 황우석 박사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제9조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및 검사 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연원 및 변천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시작되면서 인간배아를 조작하는데 따른 생명윤리 문제가 불거졌다. 2000년에 과학기술부의 제안으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계 5명, 의학자 5명, 인문법학계 5명, 종교계 및 시민단체 5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10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인간배아복제 연구 금지를 골간으로 한 생명윤리법에 대한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대로 표류했고,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안이 대신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4년 1월 29일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2005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라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2005년 1∼4월에 민간위원 후보자 선정을 마친 후, 4월 7일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기능과 역할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의 업무에 관한 사항, 인간대상 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와 관련한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배아줄기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유전자 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현황

2014년에 3년 임기의 제5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산하에는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등이 있다. 또한 국가위원회는 5개 전문위원회 외에 별도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년에 위원회를 전문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지정했다.

의의와 평가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윤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위원회의 출범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사회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냈다고 평가받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과학기술계의 반대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및 국가경쟁력 논리에 막혀 관련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bioethics.pa.go.kr)
집필자
강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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