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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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
개념
북한에서 법관 대신 민중에 의하여 공개형식으로 실시되는 무법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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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에서 법관 대신 민중에 의하여 공개형식으로 실시되는 무법적 재판.
내용

인민재판은 1946년 12월 1일부터 북한전역에서 시행된 재판으로 현재까지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 방식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군중들을 모아놓고 조선로동당이 지명한 재판부로 하여금 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고문헌

『북한용어대백과』(국민방첩연구소 편, 갑자문화사, 1976)
집필자
이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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