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성

정치·법제
제도
북한주민을 통제하며 당과 수령,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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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주민을 통제하며 당과 수령,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국무위원회 직속 기관.
내용

사회안전성은 경찰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이며, 인민무력성과 국가보위성과 같은 북한 최고 권력기관의 하나이다. 사회안전성의 기본 임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제거하며, 당 독재를 강화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데 있다. 그 외 반국가행위 및 반혁명행위 적발·처벌, 주민 개개인의 감시, 외국방문객 감시, 비밀문서 보관관리 등도 관리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북한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에 이어 10월 29일 치안 전담 기구로서 정치보안국을 창설하였다. 정치보안국은 1948년 정권수립 이후 내무성 산하의 ‘국(局)’ 형태로 존재하다가 1951년 3월에 사회안전성으로 독립하였다. 1952년 10월 사회안전성은 내무성에 흡수되었다가 1962년 10월에 다시 사회안전성으로 분리되었다. 1972년 12월에는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사회안전성에서 사회안전부로 개칭되었다가,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 후 다시 내각 산하의 사회안전성으로 바뀌었다. 이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인민 통제를 위해 국가보위부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사회안전부의 권한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부가 격하되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사회안전성은 2000년에는 인민보안성으로 개명되었는데, 이후 형식상으로는 내각 소속이나 실제로는 3대 무력기관의 하나로서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왔다. 2010년 4월에는 인민보안부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민보안성을 ‘부’로 격상시킨 이유는 화폐 개혁의 실패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통제 강화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2020년 현재는 사회안전성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평가

사회안전성은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으로서 주민통제를 강화하며 정권 및 체제 수호는 물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권력체제의 안정화를 꾀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말대사전(증보판)』3(사회과학출판사, 2007)
『연합뉴스』(2010.4.5)
집필자
오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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