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

개성공단/개발계획도
개성공단/개발계획도
정치·법제
개념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북측 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 개성공업지구.
이칭
이칭
개성공업지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북측 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 개성공업지구.
개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되었다. 그 이후 북측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연원 및 변천

2002년 11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12월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 민경련간 개발업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졌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2004년 10월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004년 6월 시범단지 18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있었다. 2005년 9월 본 단지 1차 24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 후 2006년 9월에는 본 단지 1차 분양기업 첫 반출이 있었다.

2007년 6월에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었다.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돌파하였다.

내용

개성공단은 북측이 토지를 남측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이다. 토지임대차 계약은 남측의 개발업자와 북측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한다. 남측에서는 공단조성을 하는데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즉 한국토지공사는 자금조달, 설계. 감리, 분양 등을 맡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대북업무 협의 등은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공장구역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남측에서는 2007년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출범하였다. 2010년 7월에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가 창립되었다.

북측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11월 20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되었고, 2003년 4월 24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 보충되었다. 이 법은 모두 5장(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제5장 분쟁해결),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하위규정인 시행규정으로는 개발규정(2003.4.24,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 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2003.12.11, 결정 제11호), 광고규정(2004.2.25, 결정 제17호), 기업재정규정(2005.6.28, 결정 제57호), 기업창설운영규정(2003.4.24, 결정 제103호, 2005.4.28, 결정 제54호 수정보충), 로동규정(2003.9.18, 결정 제2호), 보험규정(2004.9.21, 결정 제35호), 부동산규정(2004.7.29, 결정 제33호, 2005.4.28, 결정 제54호 수정보충), 세관규정(2003.12.11, 결정 제13호), 세금규정(2003.9.18, 결정 제1호), 외화관리규정(2004.2.25, 결정 제16호), 자동차관리규정(2006.7.25, 결정 제76호), 출입·체류·거주규정(2003.12.11, 결정 제12호), 환경보호규정(2006.11.21, 결정 제82호), 회계검증규정(2005.9.13, 결정 제64호), 회계규정(2005.6.28, 결정 제58호) 등 모두 16개규정이 제정되었다. 그 밖의 하위규정으로 세칙과 준칙이 있는데 세칙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제정하고, 준칙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제정한다. 준칙은 2011년 3월 현재 50개가 제정되었다.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으로 구분한다. 공업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다. 북측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칙적으로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투자를 장려하는 부문은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이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주택건설업, 관광 오락업, 광고업 등을 할 수 있다. 기업은 북측의 근로자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다.

현황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2012년 3월 현재 섬유(72), 화학(9), 기계금속(23), 전기전자(13), 식품(2), 종이목재(3), 비금속 광물(1) 등 모두 123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생산현황을 보면 2008년(2억 5천만 달러), 2009년(2억 5천만 달러), 2010년(3억 2천만 달러), 2011년(4억 달러) 등 누계생산액이 12억 6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근로자현황을 보면 북측 근로자는 2005년(6천 명), 2006년(1만 1천 명), 2007년(2만 2천 명), 2008년(3만 8천 명), 2009년(4만 2천 명), 2010년(4만 6천 명), 2011년(4만 9천 명) 등이었고, 2012년 1월에는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하였다. 남측근로자는 700명∼800명 정도를 유지하였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다.

평가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서 남북화해교류협력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2005 북한연감』(연합뉴스, 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www.kidmac.com)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김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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