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가지계획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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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
내용 요약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다.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선공업화 정책의 천명으로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동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하에 제정된 만큼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식민지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된다.

정의
1934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
내용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근대 도시계획 관련 제도로서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도로규칙」과 1913년 제정한 「시가지건축취체규칙(市街地建築取締規則)」이 있었다.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규칙의 일종으로서, 당시 일본 본토의 각 지방과 식민지조선의 각 지방에서 시행되던 건축규칙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1934년에 비로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주요 내용은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선공업화 정책의 천명으로 주1를 비롯하여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시가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만주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나진(羅陳)지역에 대한 신시가지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나진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인구증가, 지가상승,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그리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당시 조선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 없어서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공포 이후 191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던 시구개정사업은 시가지계획으로 대체되었다.

변천과 현황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더불어 「시가지계획령」으로서 존속되었고,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제 강점기하에 제정된 만큼 당시 우리나라의 기성 도시 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같이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 스스로의 필요가 아닌 일제 강점기하의 왜곡된 의도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해방이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약 30년간 작동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계획법이며, 현재의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다수 관련 제도의 원류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한편,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도시계획법․제도의 기본적 특성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시작되었으며,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중시했던 ‘시가지의 창설’이 현행법의 도시관리계획에서 ‘시 또는 군의 개발’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도시계획법 · 제도에서 ‘개발’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도시계획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역 · 지구 · 구역의 계획’, ‘시설의 계획’, ‘사업의 계획’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기본적 틀은 한국의 도시계획이 ‘시설계획’이고, ‘사업계획’임을 보여준다.

둘째, 현행 도시계획관련 법제가 가진 특성의 상당 부분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재의 용도지역 · 지구제나 환지제도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내용,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비용 부담의 원칙 등은 「조선시가지계획령」부터 유지되던 내용이 조금 추가되거나 일부 변형된 형태였다.

참고문헌

『한국도시론』(한국도시연구소편, 박영사, 1998)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손정목, 일지사, 1990)
「시가지계획령(1934∼1962)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법제사 연구」(윤희철,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염복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930∼40년대 인천지역의 행정구역 확장과 시가지계획의 전개」(염복규, 『인천학연구』6, 2007)
「1933∼43년 일제의 경성시가지계획」(염복규, 『한국사론』46, 200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contents.archives.go.kr)
주석
주1

일제 강점기에, 서울 지역에 둔 행정 구역. 총독부령(總督府令)에 의하여 1910년 10월 1일 자로 이전의 한성부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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