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립패 ()

국악
단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한 전문 연희패.
이칭
이칭
걸궁
정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한 전문 연희패.
개설

기금을 걷는 행위 자체는 걸궁이라 한다. 주로 풍물굿으로 지신밟기와 판굿, 고사소리, 춤 등을 연행한다. 걸립패가 마을에 도착하면 걸립패의 대표인 화주가 마을 대표와 상의하여 굿을 벌릴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 허락이 떨어지면 비로소 걸립패가 마을로 들어가 지신밟기 형태의 걸립을 하고, 밤이 되면 판굿을 벌여 각종 기예를 펼친다.

걸립패는 우두머리 화주 아래로 고사꾼인 비나리, 비나리와 부부인 보살(1-2명)의 춤과 노래, 풍물잽이(10명), 접시돌리기 전문가인 버나산이와 줄타기전문가 어름산이(2-3명), 그 밖의 곡물을 지니고 다니는 탁발 등 대략 15명 정도로 조직되며 때에 따라서는 화주와 풍물잽이와 고사꾼 정도로 단촐하게 구성하기도 한다.

설립목적

걸립패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운영된다. 절의 건립을 위해 조직하는 경우를 절 걸립, 다리나 나루, 서당 건설 등을 위해 인근 몇 개 마을이 모여 조직하는 경우를 다리 걸립, 나루 걸립, 서당 걸립이라 부르며 이러한 마을 간의 걸립을 총칭하여 촌걸립이라 부르기도 한다. 무당들의 집단인 신청에서 행하는 걸립은 신청걸립이라 하며, 걸립패가 서낭기를 들고 다니면서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위해 걸립하는 경우를 낭걸립이라 한다.

연원 및 변천

걸립패의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으나 조선후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20세기 중반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기능과 역할

절 걸립패의 경우 절에서 떼어 준 증명서의 일종인 신표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굿을 벌인다. 주민들은 절 걸립에 동조하여 자발적으로 돈이나 곡식, 술 등을 냄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대동성과 신심을 발휘하였다. 또 여러 마을이 함께 이용할 다리나 나루, 서당 등의 건설을 위해 조금씩 돈을 걷기도 하였으며, 그렇게 건설된 건축물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참고문헌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2-평택농악』(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한국근대음악사1』 (노동은, 한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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