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강목 권12, 27, 37, 42 ( . , , )

자치통감강목 권12, 27, 37, 42
자치통감강목 권12, 27, 37, 42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93년에 간행한 역사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자치통감강목 권12, 27, 37, 42(資治通鑑綱目 卷十二, 二十七, 三十七, 四十二)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2012년 08월 24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0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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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93년에 간행한 역사서.
개설

201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294권을 저본으로 남송의 주희가 59권으로 편찬한 강목체 사서(史書)로, 큰 제목으로 강(綱)을 세우고 세부 항목을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선에서 처음 간행된 『자치통감강목』은 1421년(세종 4)에 간행된 경자자본(庚子字本)으로, 왕유학(王幼學)의 「통감강목집람(通鑑綱目集覽)」과 왕극관(汪克寬)의 「통감강목고이(通鑑綱目考異)」를 「자치통감강목」의 해당 부분에 절록·편입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후 최초의 연활자(鉛活字)인 병진자(庚子字)로 강(綱)을 인쇄하고 목(目)과 주석은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쇄한 책이 발간되었는데, 1438년(세종 20)에 사정전 훈의(思政殿訓義) 『자치통감강목』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된 『자치통감강목』은 전체 58책 중에 권12, 27, 37, 42의 4책이 남아 있다. 1493년(성종 24)에 만들어진 동활자인 계축자로 간행된 책이다. 인출된 시점은 확정짓기 어렵지만 1495년(연산군 1) 6월에 명나라 사신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및 『강목통감(綱目通鑑)』을 바친 기록이 있고, 명나라 내부각본의 편찬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이즈음에 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간본과 달리 본문과 주석에 모두 구두(句讀)가 백권(白圈)으로 표시되어 있어 독해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계축자는 인본의 전래가 드문 귀중본이다. 표지는 제책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여서 그 가치를 더한다. 계축자의 자체는 해정한 필서체이나 갑인자에 비해 글자가 약간 큰 것이 특징이다. 계축자로 인쇄한 동일한 인본으로 영남대학교도서관에 1권 1책(권39), 성암고서박물관에 2권 1책(권28, 29),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 3권 1책(권55, 56, 57), 국립중앙도서관에 1권 1책(권40)이 소장되어 있고, 계축자로 인쇄된 또 다른 책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잘 알려져 있다.

편찬/발간 경위

송나라 주희가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한 주요한 동기는 본래 『자치통감』의 분량이 많고 내용이 방대하여 읽기 어려우므로 간명하고 핵심적이며 알기 쉬운 역사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자치통감』은 정통과 명분관념이 약하고 서법(書法)도 불완전하므로 개정이 필요했다.

조선에서 15세기에 간행된 자치통감의 여러 판본 중에 2012년 보물로 지정된 것은 15세기 말에 계축자로 인쇄된 책이다. 1493년(성종 24)년에 명판본 『자치통감강목』을 자본(字本)으로 주성(鑄成)된 계축자를 사용하여 인행(印行)하였다.

서지적 사항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인행(印行)한 판본 중의 권12, 27, 37, 42의 4권 4책이다. 표지 서명이 인쇄된 제첨이 그대로 남아있고 편찬 체제는 무주본(無註本)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이어 왕유학(王幼學)의 「자치통감강목집람(資治通鑑綱目集覽)」과 윤기신(尹起莘)의 「자치통감강목발명(資治通鑑綱目發明)」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으며 장차(張次)도 각기 새로 부여되어 있다. 본문과 주석에는 모두 구두(句讀)가 백권(白圈)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명나라 내부각본의 양식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조사본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는 ‘사인사(舍人司)’라는 인문(印文)이 일정하지 않은 위치에 여러 군데 날인되어 있다. 이는 인쇄에 사용된 종이가 당시 의정부 산하의 사인사에 전용으로 납품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권42 본문의 중간에는 교정 표시도 되어 있다.

내용

2012년 보물로 지정된 『자치통감강목』의 수록내용은 권12에 한환제영강원년(漢桓帝永康元年)부터 한헌제초평원년(漢獻帝初平元年)까지, 권27에 송명제태시이년위헌문제천안원년(宋明帝泰始二年魏獻文帝天安元年)부터 제무제영명원년위효문제태화칠년(齊武帝永明元年魏孝文帝泰和七年)까지, 권37에 수양제대업사년(隋煬帝大業四年)부터 수양제대업십삼년(隋煬帝大業十三年)까지, 권42에 당중종사성십사년(唐中宗嗣聖十四年)부터 당현종개원원년(唐玄宗開元元年)까지의 역사 기록을 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에서도 『자치통감강목』이 중시되어 조선 초기에만도 수차에 걸쳐 간행되었다. 특히 금속활자에 의한 간행이 두드러져 금속활자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책이다. 또한 역사학, 정치학, 행정학, 서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책이다.

참고문헌

『한국고인쇄기술사』(김두종, 서울: 탐구당, 1972)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옥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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