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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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에 의해 설치된 군정청 내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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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에 의해 설치된 군정청 내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
내용

1946년 5월 법령 제90호(경제통제법)을 공포하고 군정청 내에 종합적인 경제통제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중앙경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중앙경제위원회는 조선경제고문회와 중앙식량행정처, 중앙가격행정처를 하위 부서로 주도 군정장관 예하에 직속으로 편제되었다.

중앙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상임간사 및 농무, 상무, 재무, 운수 각 부장을 합한 6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 및 상임간사는 군정장관에 의해 임명되고 임의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보좌역 및 직원의 임명, 급여, 정직, 면직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였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➀ 경제통제에 관한 모든 정부기관의 정책 기획 및 활동을 조정하여 군정장관을 보좌하며 ➁ 국가경제기획, 생산가능량 및 목표, 수입품의 품질 및 양의 결정, 생산자의 재료 설비, 기계, 장치, 동력, 연료 및 노무의 배치, 수입 및 지방생산품의 배급 및 이용, 가격의 안정 및 소비자 물품의 안정배급 및 공급부족물품의 수집 통제를 행하고, ➂ 가격, 생산, 배급노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통제를 발전시키고 감독하며,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되도록 군정청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통제의 제정을 발전시키고 감독한다 ➃ 위원회가 기획하고 있는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상호관계시키며 또 군정장관의 사용에 공할 수 있도록 하며, ➄ 군정장관의 결재를 얻기 위하여 군정청의 모든 대리기관에 의한 경제행위를 지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러한 행위를 성취하는 방법을 지시함에 필요한 규칙 지시 및 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경제위원회는 경제계획과 모든 승인된 계획의 수행을 지시했던 군정청 내 경제분야 최고기구로서 미군정 경제관련 현안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의 경제통제기구로서의 조직과 위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 수립이후 위원회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기획처에 인계되었고, 기획처는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경제관련 현안을 장악, 관리하는 중앙경제계획기관으로 역할하였다. 이는 미군정기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미군정기 중앙경제위원회(1946-1948)의 조직과 활동」(박광명, 『한국근현대사연구』54, 2010)
「군정청 법령 제90호」(194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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