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정회 ()

현대사
단체
1951년 5월, 제2대 국회에서 공화구락부와 신정동지회가 결합하여 구성한 교섭단체.
정의
1951년 5월, 제2대 국회에서 공화구락부와 신정동지회가 결합하여 구성한 교섭단체.
개설

1951년 3월 4일 제2대 국회의 교섭단체가 정식으로 구성될 때, 민정동지회와 국민구락부가 통합하여 70명의 신정동지회로 발족하고, 민주국민당이 40석, 공화구락부가 40석, 민정동지회와 무소속구락부의 이탈파의원이 결성한 민우회가 20석, 잔류 무소속의원이 5석이었다. 교섭단체 구성 후 상임위원회 개편과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의석이 적은 민주국민당과 공화구락부는 제휴공작을 추진하고 신정동지회를 견제하였다.

공화구락부는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군간부들이 부정처분한 금품이 신정동지회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되었음을 폭로하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알려지면서 5월 9일 이시영 부통령이 원내외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후임 부통령선거에서 신정동지회에서 이갑성 의원을 지명하고, 민주국민당과 공화구락부가 합작하여 민주국민당최고위원 김성수를 지명한 결과 78대 73으로 김성수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민주국민당에서 국회의장, 부통령직 등 요직을 차지하자, 원내 다수석을 포섭하여 당건설을 준비하려는 공화구락부와 반이승만세력과 합동을 통해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신정동지회가 결합하여 5월 29일 공화민정회가 발족하였다.

연원 및 변천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의 결합에 의한 공화민정회의 발족으로 원내에는 민국당계 대 공화민정회계가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둘러싸고 5개월간 대립하였다. 이 사태에 불만을 느낀 공화민정회 내 의원들이 이탈하거나 민우회와 무소속에 가입함으로써 민우회 35명, 무소속 16명이 민주국민당의 39명과 제휴하여 58명의 공화민정회와 대립하였다.

기능과 역할

이승만은 1951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와 8월 25일 「신당조직에 관하여」라는 담화문을 통하여 신당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승만이 일민주의를 이념으로 한 신당결성을 추진하는 것에 불만을 느낀 공화민정회 내 구공화구락부는 원내만의 발기인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1951년 10월 13일 신당원내발기회 회합을 갖고 마침내 원내신당발기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30명의 상무위원을 선출하였는데, 권태욱, 이갑성, 김판석, 조대형, 안용대, 김종회, 박정근, 강경옥, 이재학, 오위영, 정문흠, 박철웅, 김형덕, 홍창섭, 조정근, 김정실, 박만원, 엄상섭, 양우정, 조경규, 이종영, 김용우, 송방용, 이도영, 태완선, 김영선, 정헌주, 오성환, 서장구, 김종순이었다. 공화민정회의 신당은 12월 23일 국회의사당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이갑성·김동성을 선출하고, 당명을 자유당으로 발표하고 자유당을 발족하였다.

한편 동년 12월 17일에 먼저 원외자유당이 이승만을 당수로, 이범석을 부당수로 추대하는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이대통령은 자유당은 하나밖에 없다며 이 원외자유당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양당의 분열이 격화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승만은 공화민정회에 원외세력과 합동을 제안하여 공화민정회가 의도한 신당의 성격을 바꾸려 시도하였다. 헌법개정안문제로 합동이 결렬되자 가칭 통일노동당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승만 노선을 따르지 않는 세력은 공산당과 동일하다는 논리로 공화민정회의 신당결성을 방해하였다. 내각책임제개헌 및 정치 혁신을 추구했던 원내자유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9)
『국회사』(국회사무처위원국 자료편찬과, 1971)
『한국정당발달사』(이기하, 의회정치사, 1961)
『한국정당사』(한태수, 신태양사, 1961)
「제2대 국회내 공화구락부: 원내자유당의 활동에 관한 연구」(연정은,『사림』15, 1997)
집필자
윤상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