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 사장 황용주는 『세대』지 64년 11월호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국토양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계 강대국의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들 남북한의 적대 상황의 해방작업부터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해소 방안 강구’, ‘남북한의 상호 불가침과 군비 축소’,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대화’ 등을 주장했다.
이 글이 발표되자 11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삼민회 한건수 의원이 이 글이 국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야당 의원들은 이 글이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 등이 국시(國是) 위반이라며 집필자의 구속을 요구했다.
검찰은 황용주를 비롯해 ‘세대’ 발행인 이철원, 주간 이준희, 편집장 이광훈, 기자 김달현 등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문공부는 잡지를 회수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세대사는 11월 14일 신문에 석명서를 내고 책임통감과 근신의 의미에서 12월호와 신년호를 휴간시키로 했고, 황용주도 해명서에서 자신의 논문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야당의원들은 황용주가 박정희의 측근으로서 공화당이 제창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실체가 그의 논문을 통해 분명해졌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시키려 했으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박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답변, 더 이상 비화되지 않았다.
황용주는 1964년 11월 19일 구속되어 1965년 4월 30일 1심 공판에서 유죄(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를 선고받고, 1966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됨으로써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