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악법 반대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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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개념
1961년 장면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과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전개된 저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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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1년 장면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과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전개된 저항운동.
내용

1961년 3월 8일과 9일 정부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중에 있으며 내무·법무장관이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언론·혁신정당·재야단체·학생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전개한 운동이다.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혁신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등은 성명을 발표하여 “4월혁명에 대한 배반이며 반동적 폭거”라며 이 법안들을 ‘이대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서울의 대학생들은 3월 11일 오후 ‘2대악법반대전국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를 위한 준비위를 결성하고, 16일 서울대학교 민통련 등 17개 단체가 ‘악법반대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서울,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학생공동투쟁위위원회를 조직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또 11개 단체가 ‘악법반대전국청년단체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승만을 무색케 하는 공포정치로서 명맥의 유지를 꾀하는 장정권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4월혁명 정신으로 되돌아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3월 14일, 혁신당, 사회대중당, 사회당, 통일사회당, 삼민당 등 5개 혁신정당과 민자통, 중통련, 조통전 등 3개 사회단체, 그리고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광복동지회 등 총 10개 정당 및 사회단체가 모여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3월 18일 대구의 시민궐기대회를 시작으로, 3월 22일 서울에서 이대악법 반대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주최로 악법반대시민성토대강연회가 개최되어 ‘2대악법철회, 국가보안법 강화기도 규탄’ 등 5개항을 결의하고 횃불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50여 명이 부상당하고 123명이 체포됐다. 이어 23일 반민주악법반대경남학생투쟁위원회 주최의 부산시민궐기대회(부산역 앞)에 뒤이어 25일 부산, 마산, 전주 등지에서 궐기대회와 가두시위가 벌어졌고, 원주, 이리, 안동 등으로 확산됐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3월 24일 내무부장관은 “2대악법반대 데모는 정국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다음날 법무부장관도 “어떤 데모가 있더라도 보안법을 보강하려는 정부의 태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4월 2일 대구궐기대회에서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2,500여 경력을 배치하여 주최측의 선전차와 마이크를 압수하고 학생들을 연행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경찰은 44명의 행사 관계자를 연행, 소요죄를 적용하여 구속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민주당은 4월 9일 “금회기의 국회통과를 포기하고 다음 회기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킨다고 발표했다.

참고문헌

『4·19와 남북관계』(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민연, 200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길사, 1990)
집필자
노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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