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사건 ( )

현대사
사건
살인누명을 쓴 재미동포 이철수를 재미동포사회가 나서 무죄를 입증한 사건.
정의
살인누명을 쓴 재미동포 이철수를 재미동포사회가 나서 무죄를 입증한 사건.
개설

백인사회에 홀로 던져진 불우한 한국청년이 본인의 무지와 무능력, 그리고 백인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일깨워준 사례이기도 하다.

사건의 배경

이철수사건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한 이민청소년의 삶과 소수민족에게 공정하지 못한 미국 사법제도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과

1973년 6월 3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갱단 간부 입이탁(Yip Yee Tak)이 살해되고 이철수가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범행에 쓰인 권총은 이철수가 소지한 총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경찰은 세 명의 증언에만 의지해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이철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77년 6월 새크라멘토 유니언(The Sacramento Union)지의 이경원기자는 이철수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사건 내용을 신문에 보도했다. 그런데 복역 중 이철수는 1977년 10월 8일 그를 살해 협박하는 백인 갱 단원 모리슨 니드햄(Morrison Needham)을 죽이고,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이경원 기자를 통해 다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당시 이철수의 법률구조활동에 관여하던 유재건변호사와 이경원기자 등이 나서 이철수를 돕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구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철수구명위원회」(Chol Soo Lee Defense Committee)에는 유변호사와 이기자를 픨두로 교사 그레이스 김(Grace Kim), 일본인 3세 법대생 란코 야마다(Ranko Yamada), 한인 3세 게일 황(Gail Whang)과 브렌다 백 순우(Brenda Paik Sunoo) 등 아시아계-미국인 활동가(Asian-American activists)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 외에도 후원금을 내고, 가두시위를 하고, 편지를 쓰고, 공판정에서 응원한 수많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있었다.

결과

이경원 기자의 보도를 통해 이철수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구명위원회를 통한 기금으로 사설탐정을 고용할 수 있게 되자, 사건 당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사건을 목격했던 결정적 증인 스티브 모리스씨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허락되어 1982년 8월 11일 재심이 시작되었으며, 1982년 9월 3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의 배심원단(San Francisco County Superior Court jury)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별도의 사건인 모리슨 니드햄의 살해사건의 경우, 그 이듬해인 1983년 1월 14일 캘리포니아의 제3 상고심법원(California's 3rd District Court of Appeal)의 판사가 앞서의 재판에서 지방법원의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무효의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이철수구명위원회」의 변호인단은 검찰과 플리바겐(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이철수는 10년을 복역했으니 그 기간을 살인죄에 대한 복역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얻어냈고, 1983년 3월 28일 이철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 사건은 「이철수구명위원회」를 통하여 전 미국 거주 한인 동포들이 하나로 단결해 구명운동을 전개, 미국 동포가 일치단결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소수민족 민권운동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함께 부르는 노래』(유재건, 범우, 2009)
집필자
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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