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일본인 신랑과 일본에 있는 신부 사이에 사진과 서신으로 서로 혼인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당시 같은 처지에 있던 미주지역 한인들도 일본인들이 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고국에서 사진을 통해 신부들을 데리고 왔다. 또한 하와이 정부에서도 소위 ‘사진결혼법’을 합법화하여 하와이에 오는 여성들의 입국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사진교환을 통해 하와이로 이민 온 젊은 여성들이 ‘사진신부(picture bride)’이다.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 중에는 미혼의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문제가 심각하였다. 또한 하와이의 한인 노동자들은 이동률이 높아 농장주들도 한인 노동자들을 안착시키기 위해 미혼 남성들의 결혼을 추진하였지만, 독신의 한인 남성들이 하와이 현지에서 타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고국에서 이른바 ‘사진신부’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사진신부는 경상도라는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와이 한인사회에 지역적 성격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미주지역에 사진신부가 언제부터 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1910년부터 시작되어 1911년경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와이에 첫 번째 사진신부는 『국민보』 1910년 12월 6일자에 이내수와 약혼한 한국 부인이 도항하였는데, 민찬호 목사가 이민국으로 가서 혼례식을 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사진신부로 온 여성들은 하와이가 지상의 낙원이라는 중매쟁이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랑이 신부를 불러들이기 위해 나이를 속이거나, 사진을 젊게 조작하였다. 하와이에 온 사진신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10년에서 1924년 사이에 약 6백 명에서 1천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신부에 의해 태어난 2세들이 미국시민이 되고 아시아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진결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1924년 미의회는 동양인배척법(Oriental Exclus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더 이상 사진신부는 미주지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미주지역에 사진신부가 들어오면서 한인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었던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어 가정을 가진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 또 사진신부를 통해 가정과 자녀가 생기면서 혈통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인단체, 한인교회, 한인학교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진신부’는 미주지역 한인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