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정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대학에 출석하지 않고 제4단계까지의 시험에 통과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의 4단계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제외한 제3단계까지의 시험에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한다.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 인정시험에 한하여 다음 회 이후의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는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하는데, 이 단계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증서를 발급한다.
1990년 4월 7일 당시 문교부(지금의 교육부)는 법률 제4227호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학자습을 통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독학학위제가 시작된 1990년 10월 21일에는 6개 전공분야(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경영학·법학·수학·가정학)를 개설하였고, 1992년에는 행정학·유아교육학·전자계산학·농학·간호학 등 5개 전공이 증설되었다. 1993년 2월 10일에는 독학에 의해 단계별 시험을 통과한 147명에게 처음으로 학사학위가가 수여되었다.
2006년 2월 4일에는 기존의 농학·수학·중어중문학 전공이 폐지되었고, 2013년에는 정보통신학, 2014년에는 심리학 전공이 증설됨으로써 총 10개 전공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14년 2월 25일에 있었던 제22회 학위수여식에는 961명이 학사학위를 받음으로써 독학학위제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15,345명이 되었다.
독학학위제 업무에 관해서는 1990년 6월 20일에는 중앙교육평가원에 학위검정부를 설치하고 독학에 위한 학위취득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부로 이관되었고, 2001년 9월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칙 개정으로 기존의 독학학위검정부를 독학학위검정원으로 개편하여 독학학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2008년 2월 15일에 있었던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독학학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가정적·경제적·사회적 등의 사유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학자습을 통하여 원하는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독학학위제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학습하는 것이 철저한 자기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학위취득 기간이 길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통합 운영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