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종개는 하천 바닥이 가는 모래로 구성된 환경에서만 사는 서식지 특이성을 가진 물고기이다. 충청남도 부여군과 청양군의 경계를 흐르는 지천은 모래하천으로서 미호종개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분포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서식 개체수가 희소한 종인 미호종개 서식지 훼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이상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2011년 9월 5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미호종개는 몸길이가 6∼8㎝로 소형의 물고기이다. 몸통은 가늘고 긴 형태이며 모래 속으로 쉽게 파고들기 위해 주둥이는 길고 뾰족하다. 3쌍의 입수염을 가지고 있다. 몸색깔은 담황색 바탕에 갈색 반점을 가지며, 머리에는 작은 반점과 주둥이 끝에서 눈에 이르는 사선의 줄무늬가 있다.
몸의 측면에는 12∼17개의 반원형 또는 삼각형 형태의 반점이 배열되며, 몸 측면의 위쪽과 등 쪽에는 불규칙한 얼룩무늬가 있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3∼4줄의 갈색 띠가 있다. 수심이 얕고 비교적 유속이 완만한 곳의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생활한다. 산란기는 7∼8월로 추정하고 있다.
미꾸리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미호종개를 포함하여 몸이 가늘고 길며 얼룩무늬가 있는 물고기를 통틀어 기름종개, 기름미꾸라지, 수수미꾸리, 지름치, 종개 등으로 부르고 있어 각각의 종을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고유종이며, 금강 수계에만 서식한다. 미호천을 중심으로 갑천, 백곡천, 지천, 유구천 등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채집이 되지 않고 있다. 미호종개는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 2012년 5월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미호종개가 신종으로 발표된 1984년 당시에는 주요 서식지인 미호천에 서식 개체수가 풍부하였다. 그러나 모래채취와 농·공·축산 및 생활 폐수 등으로 서식처가 훼손되면서 미호천에서는 거의 사라졌으며 금강 유역에서 추가 분포지로 확인된 여러 서식지에도 소수 개체만이 서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