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선거법 ()

현대사
제도
1958년 1월,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
이칭
이칭
개정선거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8년 1월 1일
공포 시기
1958년 1월 25일
시행처
대한민국 국회
주관 부서
자유당|민주당
내용 요약

협상선거법은 1958년 1월에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1958년 5월에 4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자유당이 주장한 선거공영제와 야당 측이 주장한 참관인 권한 확대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언론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

정의
1958년 1월,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
배경

1956년 5월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부통령 자리를 빼앗기는 등 사실상 선거에 패배한 여당 자유당은, 1956년 8월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을 저질러 압승을 거두었다. 극심한 선거 부정을 경험한 민주당 등 야당 측은 1958년에 치러지는 4대 총선을 앞두고 1957년 초부터 강력하게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경과 및 결과

야당 측은 인구 25만 명 단위의 중선거구제 채택, 주1의 여야 동수 구성, 참관인의 권한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자유당은 철저한 주2의 채택, 입후보자 난립 방지, 선거 사범의 엄중 처벌 등을 3대 원칙으로 하여 야당과의 선거법 협상에 임하였다.

특히 자유당은 선거 운동과 선거 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공영제를 관철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공영’을 명분으로 선거위원회가 선거 운동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야당 측의 공세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야당 측은 투개표 시의 부정 방지를 위해 선거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과 주3의 권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1957년 4월부터 1957년 12월에 걸친 여야 간 협상은 자유당의 선거공영제 주장과 야당의 참관인 권한 확대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일반적으로 ‘협상선거법’으로 불리는 개정선거법은 1958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5일 공포되었다.

협상선거법의 골자는 ① 233개 선거구의 주4 채택, ② 각 선거위원회에 여야 대표 1명씩 참여, ③ 입후보 등록 시 50만 주5 신설, ④ 선거공영제의 채택, ⑤ 참관인의 권한 확대, ⑥ 선거 사범의 엄벌, ⑦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소위 ‘언론조항’) 신설 등이었다.

야당 측 주장이 일부 수용되어 이전과 같이 등록이나 투개표 시 노골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기는 어려워졌지만, 자유당은 선거공영제라는 무기로 선거 운동 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유당은 선거에서 신문, 잡지 등의 불법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허위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 정치 단체의 신문 광고 제한 등의 조항 등, 소위 ‘언론 조항’을 선거법에 삽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민주당 신파 등 야당 측 일부 세력과 주요 언론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언론 조항은 주6 일부만 수정한 채 그대로 통과되었다. 반면 자유당 내 ‘강경파’들은 야당 측과의 협상 자체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기붕조병옥을 중심으로 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자유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타협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수정당인 양당 모두 기탁금제 신설 등을 통해 진보당과 무소속의 의회 진출을 막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주한미대사관도 양당의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타협을 이루도록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였다고 한다.

의의 및 평가

이렇게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배호, 『한국현대정치론 1』(오름, 2000)

논문

김진흠, 「이기붕 체제 자유당의 정당정치 모색과 좌절(1954-1960)」(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오제연, 「1956~1960년 자유당 과두체제 형성과 운영」(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주석
주1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2

선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    우리말샘

주3

어떤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보는 사람.    우리말샘

주4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 영국의 하원과 미국의 연방 의회 따위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말샘

주5

‘공직 선거법’ 제56조에 따라,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후보자 한 명당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에 기탁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6

문자와 어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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