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남수군변통절목 ()

조선시대사
문헌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 조목.
이칭
이칭
수군변통절목(水軍變通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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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 조목.
개설

1705년(숙종30)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에서 간행한 「각영이정청등록」에 수록된 절목과 1716년(숙종 42)을 통칭하는 것으로, 수군역제의 개편과 18세기 이후 수군 운영의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절목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첫째, 수군역가(水軍役價)의 감축을 통한 수군 부담의 완화이다. 17세기 수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수군역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었다. 당시 일반 직역의 역가는 보통 0.5~3필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수군역가는 3필로 여러 직역의 역가 중에 상위에 위치하였다.

수군은 고가의 역가 이외에도 수군진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거나, 군선의 개조(改造: 재건조)와 개삭(改槊: 수리)에 수군 관련 부역에 동원되는 별역(別役)도 져야 했다. 게다가 수군은 세전역(世傳役)으로 한번 충원되면,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역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인식은 도고(逃故)와 잡탈(雜頉) 등을 유발하여 수군역제 운영에 장애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군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둘째, 수군 재정의 문제점 해결이다. 수군의 역가 납부가 허용되고 나서 수군진에서는 수군역가를 각종 수입원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군역가의 활용은 수군 지휘관에게 일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에서 수군역가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다분했다. 수군진의 각종 지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정해줄 필요가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수군역제 개혁 방안을 양역이정청에서 논의하였고, 그 결과 『양남수군변통절목(兩南水軍變通節目)』이 작성되게 되었다.

내용

이 절목은 1704년(1차)과 1716년(2차) 두 차례 반포되었다. 1차 절목은 『각영이정청등록(各營釐正廳謄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2차 절목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수록되었다. 두 절목의 차이점은 수군역가이다. 전자는 수군역가를 2필로 가정하고 각 진별 수군 역가 총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이를 3필로 바꾸었다.

2차 절목은 1차 절목이 발간되고 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1차 절목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수군역가를 새롭게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역가를 3필로 환원시킨 2차 절목은 이후 수군역제 변화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균역법 실시 이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수군역가는 2필로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절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부분은 각 수군진 별 방군(防軍)·사부(射夫)·첨격사부(添格射夫)의 인원과 납부하는 역가 부분이다. 당시 조정에서 지급해준 수군은 세부적으로 이 세 가지 병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절목에서는 수군진을 통제영, 수영, 부산진, 전선 2척을 보유한 첨사진(僉使鎭), 전선 1척을 보유한 첨사진, 만호·권관·별장진 등으로 구분하고, 방군·사부·첨격사부의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다.

방군·사부·첨격사부는 본래 조정에서 격군(格軍, 노 젓는 군사)과 사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1704년(숙종 30)에 이르면 이들은 대부분 납포군(納布軍)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들의 군액을 각 진보별로 균일하게 통일하고 그에 맞추어 역가 수입을 산출하기 위해 이 부분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부분은 급대(給代)이다. 일반적으로 ‘급대’라고 하면, 균역청의 급대처럼 정책에 의해 각 아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우나, 이 절목에서 급대는 병력을 고립(雇立)한다는 의미이다. 이 절목에서는 각 수군진 별로 급대할 군액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고립한 인원은 주로 수군진 내에서 사환(使喚)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1명을 고립할 때 드는 비용은 수군역가와 같다. 1차 절목에서는 2필, 2차 절목에서는 3필로 규정되었다.

세 번째 부분은 역가로 지출할 항목과 비용이 기록된 부분이다. 수군역가 총액에서 병력의 급대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그 잔액이 남기 마련이다. 이 잔액은 절목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수군지휘관의 급료인 삭포(朔布), 육물가(陸物價), 여목(餘木) 등의 항목을 규정하고 그 비용을 책정하였다.

네 번째 부분은 각 군선의 승선인원을 규정한 부분이다. 이 절목이 반포되기 전에 수군진의 일반적인 병력 운영 형태는 수군에게 역가를 받아 그 비용으로 병력을 고립하여 격군이나 사부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절목에서 급대(給代)하는 인원수를 크게 줄이고 그 고립 비용으로 수군진의 각종 지출로 이용하자, 별도의 군안을 만들고 별도로 진 아래 거주하는 백성을 충원하여 병력으로 활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진보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주로 승선 인원에 맞게 충원되었기 때문이 이 절목에서는 각 군선별로 승선 인원을 새롭게 규정하었다. 전선(戰船)·귀선(龜船)·방패선(防牌船) 등 조선의 주요 군선의 승선 인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절목의 반포로 인해 수군 병력의 운영 실태는 크게 변모하였다. 병력 동원방식이 변모하였으며, 수군역제와 재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정비되었다. 이 절목은 조선 후기 수군에 관련된 개혁안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세한 개혁안이다.

참고문헌

「17~18세기 전반 수군역제의 운영과 변화:『양남수군변통절목』을 중심으로」(송기중, 『대동문화연구』7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집필자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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