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속보관법 ()

조선시대사
제도
일정한 양의 재원을 납속인에게 제공받아 정부기관의 재정을 보충하던 제도.
이칭
이칭
납속책(納粟策), 납속제(納粟制)
정의
일정한 양의 재원을 납속인에게 제공받아 정부기관의 재정을 보충하던 제도.
개설

16세기 이후 정부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재정 보충을 위한 수단으로 납속보관법(納粟補官法)이 시행되었다. 납속보관법은 일정한 양의 재물을 정부 기관에 바치면, 해당 납속인에게 사회·신분적 지위를 향상시켜 준다거나 혹은 국역 부담을 일시적으로 면제시켜주는 제도였다.

내용

납속보관법에서 납속한 사람이 전·현직 관료일 경우에는 가자(加資) 내지 복직(復職)을 허용하였으며, 사족(士族)에게는 상직(賞職) 또는 실직(實職)을 제수하기도 하였다. 서얼(庶孼)에게는 허통(許通), 양인(良人)에게는 면역(免役)을 시켜주거나 상직(賞職)을 제수하였으며, 공사천(公私賤)에게는 면천 종량(免賤從良)하는 등 각각 납속인의 신분에 맞게 혜택을 부여하였다.

납속보관법은 그 규정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시기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납속인이 납부하는 재원의 종류나 양도 시기별로 달랐다. 주로 관(官)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쌀과 잡곡 등 곡물류가 주로 납부되는 물종이었고, 전쟁 준비를 위해 쇠붙이·납 등의 철물(鐵物)이나 화약(火藥)·철환(鐵丸) 등 무기류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흔하지는 않았지만, 노비와 같이 사람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변천과 현황

16세기 이래 조선 정부의 재정이 불안해지면서 납속보관법이 조금씩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소극적인 재정확보책에 그치던 납속보관법은 임진왜란 이후 국가재정이 큰 어려움에 빠지고 세수(稅收)가 크게 줄어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선조와 광해군대에는 공명첩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정부 재정을 충당하고 군비를 마련하였으며, 인조대에 가서도 두 차례 호란(胡亂)이 발발하면서 군량 마련을 위해 대규모 납속보관법을 시행하였다.

17세기 전반에 주로 전쟁을 위해 납속보관법이 시행되었다면, 17세기 후반 현종·숙종대부터 18·19세기에는 주로 흉년을 맞아 진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납속보관법이 시행되었다. 이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납속하는 물종이 곡물류였으며, 납속에 대한 대가로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면역이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납속보관법은 일시적인 재원 확보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확충의 방안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상시적인 세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증세를 시행한다거나, 당장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을 상대로 강제적인 수탈을 자행하지 않았다. 정부 재정이 급박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납속보관법을 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였고, 납속에 대한 대가로 백성들이 원하던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며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조선후기 납속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서한교,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조선시대 납속제 실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중심으로」(문수홍, 『계촌민병하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 1988)
「조선왕조의 납속보관고」(박용숙, 『부산대학교 논문집』19, 1975)
집필자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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