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역변통절목 ()

조선시대사
문헌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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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
개설

「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目)」은 17세기 후반 숙종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양역변통책의 전개과정에서 반포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이정법(里定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정법은 향촌 내에서의 군정(軍丁)의 궐액 파악과 충정(充定)을 최대한 리(里)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편찬/발간 경위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의 군역제는 조선 전기의 군사조직인 오위제도(五衛制度)에 기반을 둔 병농일치적인 성격의 군제에서 오군영(五軍營)을 중심으로 하는 군제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군제가 존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군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역명목(軍役名目)이 첨설되었다. 이처럼 군정(軍政)이 통일되지 못하고 역종(役種)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 군역 사이에는 부담의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신설된 군·아문 및 지방의 각 영은 저마다 군액을 증설하여 직정(直定: 수령을 거치지 않은 군역징발)을 통해 각자의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이들 역종은 대체로 역 부담이 가벼웠기 때문에 투속자(投屬者)가 증가하였다. 투속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본래 담당했던 역은 다른 이에게 대정(代定)되어야만 했다. 투속자의 증가는 곧 군액의 증가를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향촌사회는 극심한 양정(良丁)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고, 이를 채우기 위해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 등의 폐단이 만연하였다.

군역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숙종대부터 군역 또는 양역(良役)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676년(숙종 2)에는 「양역사핵절목(良役查覈節目)」을 반포하여 피역자의 색출과 그 방지를 통해 양정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1689년(숙종 15)에는「각아문군병직정금단사목(各衙門軍兵直定禁斷事目)」을 통해 직정(直定)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직정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피역(避役)을 막고 군역의 궐액(闕額)에 대한 원활한 대정(代定)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711년(숙종 37)에 반포된 것이 ‘이정법(里定法)’을 골자로 하는 「양역변통절목」이었다. 이정법은 향촌 내에서의 군정(軍丁)의 대정에 대한 규정으로 양역상의 도망·노제(老除: 나이가 들어 군역이 면제됨)·사망 등의 궐액에 대한 파악과 충정(充定)을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내용

1711년(숙종 37)에 반포된 「양역변통절목」은 4조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정법(里定法)의 실시 목적과 내용, 각종 투속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면역자에 대한 관리 규정,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역변통절목」의 주요 내용인 이정법은 향촌사회의 공동체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리(里)내에서 군역의 궐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리(里)내에서 대정(代定)하도록 하는 것이다. 절목에 의하면, 이정법에서는 해당 리의 유사(有司)가 면임(面任)을 통하여 궐액을 보고하고, 리 내부에서 공론(公論)에 따라 신속히 대정(代定)하기를 꾀하였다. 또한 대정의 책임이 해당 리에 지워진다면, 이정(里定)의 과정에서 허위로 대정을 꾀하는 자, 호적에서 누락된 자, 각종 투속자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절목에서는 이정법을 통해 적발된 각종 투속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교생(校生)·원생(院生)을 칭하는 자, 둔장(屯庄)에 모집되어 들어간 자, 궁가(宮家)·아문·군문·영문의 모군(募軍) 등이 그러한 투속자이다. 절목에서는 수령이 이들을 군역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법한 교생·원생이나 군관이라도 수령이 실시한 고강(考講)에 떨어지면, 역에 충당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령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수록하여 수령이 위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강제하였다.

이정법은 복잡한 군역 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색리(色吏) 등 중간층의 농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군역 폐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피역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의 각종 군역이 정액화되지 못 했던 당시 상황에서, 이정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결국 이정법은 『양역실총(良役實摠)』이 간행되고 균역법이 실시되어 군역의 정액화가 이루어지는 영조대에 이르러서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의의와 평가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절목의 주요 내용은 이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정법은 조선 후기의 군역 파악이 개별 인신에 대한 파악에서 리 단위에 따른 공동납으로 변화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 군역제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조선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정연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숙종조 양역변통론의 전개와 양역대책」(정만조, 『국사관논총』17, 1990)
「17·18세기 군역제의 변동과 운영」(백승철, 『이재룡박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90)
「18세기 이정법의 전개」(김준형, 『진단학보』58, 1984)
집필자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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