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재검토하여 수정하던 제도이다. 서울에서는 승문원(承文院), 의정부, 모화관(慕華館)에서 시행하였고, 사신들이 출발한 후에는 황주(黃州), 평양, 의주에서 시행하였다. 사대는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대해서만 행해졌고, 일본 등에 보내는 교린 문서에는 행해지지 않았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표전(表箋) 문제로 명나라와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1395년(태조 4)에는 태조의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청한 표문에 불손한 언사(言辭)가 있다고 하여 사신 정총(鄭摠)이 현지에 억류되었고, 1397년에도 표전문에 트집을 잡혀 책임자인 정도전(鄭道傳)을 압송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 때문에 조선은 중국에 보내는 사대(事大) 외교문서의 작성에 매우 신중하였고, 사신들이 출발하기 전에 여러 차례 확인 검토 작업을 가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예전」에는 표전을 보내는 날 의정부 대신, 육조와 승문원의 관리, 정사와 부사가 함께 대조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 후기의 외교 예규집인 『통문관지(通文館志)』에 의하면, 사대는 모두 6차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사신들이 출발하기 전에 승문원(承文院), 의정부, 모화관(慕華館)에서 시행하였고, 사신들이 출발한 후에는 황주(黃州), 평양, 의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승문원(承文院)에서는 사신들이 출발하기 7~8일 전에 문서 작성을 마치고 2일 전까지 정본과 부본을 필사하였다. 외교문서의 필사가 끝나면, 승문원 제조(提調) 3인이 초고[흑초(黑草)]와 정본·부본을 대조 검토하였다. 방물(方物)을 포장하는 날에는 의정부에서 대신들과 육조 장관, 승문원 제조, 정사와 부사가 합동으로 여러 외교 문서들을 대조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신들이 출발하는 날에는 모화관에서 다시 사대하고 배표(拜表)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날의 사대에는 국왕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술과 음악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사신들의 전송을 겸하는 행사이기도 하였다. 사신들이 출발한 후에는 황주(黃州), 평양, 의주에서 세 차례 다시 외교문서를 개봉하여 사대를 행하였다. 이때는 그 지방의 관원과 세 사신들이 함께 문서를 대조 검토하였다.
사대는 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중국 황제들의 어휘(御諱)와 같은 기휘 문자, 불손 무례한 용어, 오탈자, 문서의 격식, 종이의 지질 등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였다. 이렇게 6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대조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평양이나 의주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고, 심지어 북경 현지에서 오자가 발견되어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사신들이 출발한 후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울에서 문서를 재작성하여 급히 보내 교체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의 사대 제도는 15세기에 이미 확립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된 후에는 큰 변천이 없었다. 초기에는 승문원의 사대에 반드시 의정이 참여하였으나, 후에는 승문원 제조들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사행 도중에 지방에서 하는 3회의 사대는 형편에 따라 2회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였고, 건국 직후에는 표전 문제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므로 외교문서의 대조 검토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6차례나 시행하도록 제도화되었다. 반면 일본 등에 보내는 교린 문서는 사대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교의 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