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 오십칠공 (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선혜청에 소속되어 있던 57개의 공인(貢人).
이칭
이칭
선혜청공물주인(宣惠廳貢物主人), 선혜청공인(宣惠廳貢人)
정의
조선 후기 선혜청에 소속되어 있던 57개의 공인(貢人).
개설

선혜청 57공은 19세기 초반 선혜청(宣惠廳)에 소속되어 있던 공인들이다. 선혜청은 각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대동상납미를 공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57공의 공가로 지급하여 주었다. 공인은 공가를 지급받고, 각 관서에 필요한 공물을 조달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던 초기 선혜청 공인은 28공이었으나, 지방에 잔존해 있던 공물이 점차 경공화(京貢化)되면서 1808년(순조 8) 『만기요람(萬機要覽)』이 편찬될 당시에는 57공이 되었다. 『만기요람』의 표제에는 ‘선혜청오십칠공(宣惠廳五十七貢)’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기재된 공인은 58공이다. 각공이 설치되면서 조선 왕실을 비롯한 각사에서 필요한 공물은 대부분 각공 공인을 통해 조달되었다.

내용

18세기 후반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서 선혜청으로 보낸 대동상납미는 약 25만 5천 석에 달했고, 선혜청은 이 재원을 대부분 57공의 공가로 지급해주었다. 57공은 경아문(京衙門) 37공과 각전(各廛)·각계(各契) 20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중 중앙아문 37공은 봉상시(奉常寺), 분봉상시(分奉堂寺), 장녕전(長寧殿), 전생서(典牲署), 경기감영(京畿監營), 사재감(司宰監), 사도시(司䆃寺), 의영고(義盈庫), 장원서(掌苑署),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 제용감(濟用監), 상의원(尙衣院), 장흥고(長興庫), 풍저창(豊儲倉),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 관상감(觀象監), 군기시(軍器寺), 내궁방(內弓房), 훈련도감(訓鍊都監), 호조(戶曹), 예조(禰祖), 공조(工曹), 사섬시(司贍寺), 예빈시(禮賓寺), 사포서(司圃曙), 사축서(司畜署), 선공감(繕工監), 교서관(校書館), 조지서(造紙署), 양현고(養賢庫), 전설사(典設司), 와서(瓦書), 내농포(內農圃), 사복시(司僕寺), 비변사(備邊司)이다.

각전·각계 20공은 궐채주인(蕨菜主人), 천아주인(天鵝主人), 응사(鷹師), 어부계(魚夫契), 관동삼계(關東蔘契), 기인(其人), 구피계(狗皮契), 관동방물계(關東方物契), 신곡계(新穀契), 수리계(修理契), 수철계(水鐵契), 유지의계(襦紙衣契), 면자전(綿子廛), 각전상세폐(各廛上歲幣), 지계(地契), 지전(紙廛), 유둔주인(油芚主人), 경주인방자(京主人房子), 쇄마계(刷馬契), 공사지계(公事紙契)이다. 각공에 소속된 공인들은 해당관서의 공물을 무납(貿納)하는 대가로 선혜청으로부터 공가를 받고, 지정된 공물을 구입하여 관서에 납품하였다.

19세기 초반 57공이 선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가는 쌀 약 206,889석, 좁쌀 206석, 무명 약 344동, 동전 약 18,040냥으로 쌀로 환산하면 약 217,251석이었다. 공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기인으로 연간 약 쌀 38,721석을 지급받고, 땔감을 조달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용감, 봉상시, 사도시 등이 많은 공가를 지급받았는데, 각각 약 쌀 17,395석, 11,522석, 11,316석 정도였다. 공인들에게 지급될 공가는 기본적으로 쌀로 환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쌀, 무명, 삼베, 동전 등 다양하게 지급되었다. 공인들은 통상 공가를 미리 지급받아 공물을 조달하였는데, 공가는 각공에 따라 1~8분기에 나눠 지급하였다.

변천과 현황

조선 전기의 현물공납제 아래에서 조정은 전국의 각 군현에 현물형태의 공물을 분정하고 수세하여 각종 수요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현물공납제는 공물 부담의 불균형과 방납의 폐단으로 16세기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608년(광해군 즉위) 조정은 대동법을 실시하고,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현을 대신하여 공물을 조달할 계층으로 공인이 생겨났다. 경기 선혜법(京畿宣惠法) 당시 몇 종의 공물에 대하여 공인이 지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호서대동법과 호남대동법이 실시되던 17세기 중엽에는 원공(元貢)에 대하여 28개의 공인이 존재하였다. 당시 28공으로는 봉상시, 기인, 제용감, 장흥고, 의영고, 풍저창, 사포서, 사도시, 예빈시, 공조, 사축서, 선공감, 전설사, 내섬시, 전생서, 내의원, 혜민서, 사재감, 전의감, 군기시, 교서관, 상의원, 내자시, 분봉상시, 조지서, 장원서, 귀후서, 와서가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잔존해 있던 진상과 공물의 일부가 점차 경공화(京貢化)되면서 선혜청 소속의 공인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공물을 살펴보면 월과군기(月課軍器), 호표피(虎豹皮), 생치(生雉), 종이(紙地) 등이 있다. 월과군기는 처음 저치미(儲置米)에서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으나, 1686년(숙종 12)과 1704년(숙종 30)에 각각 삼남월과연환계(三南月課鉛丸契)와 삼남월과화약계(三南月課火藥契)가 신설되었다. 1703년(숙종 29) 응사계(鷹師契), 1711년(숙종 37) 공사지계(公事紙契), 1713년(숙종 39) 구피계(狗皮契) 등이 연이어 설치되면서 저치미나 민역으로 마련되어야 할 호표피, 생치, 종이 등은 모두 공인을 통해 조달되었다. 그 결과 1808년(순조 8) 선혜청 공인은 대동법 시행 당시 보다 29공이 늘어난 57공이 되었다. 그 이후에도 선혜청 공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67년(고종 4) 『육전조례(六典條例)』가 편찬될 당시에는 90공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894년(고종 31)에 실시된 갑오개혁으로 이듬해 선혜청이 탁지아문으로 통합되면서 57공은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의 국가 재정은 전세, 신역, 공납의 수취 체제, 즉 조·용·조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에서 공물은 여타 부세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의 조달을 담당하는 공인, 특히 선혜청 57공은 조선시대 재정구조와 운영의 특징을 살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대동법의 실시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물은 쌀과 무명으로 사들임으로써 공물은 상품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공물 조달이 공인을 통한 수가무납(受價貿納) 혹은 수가제납(受價製納) 형태로 바뀌면서 공물 조달체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 선혜청 창고가 도성 안팎에 설치되면서 종래의 각사자판(各司自辦)의 원칙이 수정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각 군현의 공리(貢吏)가 매년 공안 장부에 기재된 공물을 공물아문에 바치면 공물아문은 이를 왕실과 각사에 다시 진배하였다. 그런데 선혜청이 설립되면서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물은 형해화되고, 선혜청에서 지급하는 공물가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그 중심에 선혜청 57공의 공인이 있었던 것이다. 대동세가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공물 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중앙 지출이 증대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공인의 등장은 상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공인은 시전 상인과 더불어 조정으로부터 영업의 독점과 특권을 부여받아 공물이라는 관서 수요품을 공급하였다. 대동법 실시 후 정부가 시전 상인을 포함한 공인에게 연간 30만 석 안팎의 막대한 공가를 지급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되자,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숙종실록(肅宗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전남도대동사목(全南道大同事目)』
『영남대동사목(嶺南大同事目)』
『만기요람(萬機要覽)』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김옥근, 일조각, 1988)
「조선후기 선혜청의 운영과 중앙재정구조의 변화: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최주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선후기 공납청부제와 중인층공인」(德成外志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대동법 실시의 영향」(최완기, 『국사관논총』12, 1990)
「대동법의 실시」(한영국,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6)
「이조후기 공인의 신분: 대동법 실시이후 공납 청부업자의 기본 성격」(한우근, 『학술원논문집』5, 대한민국학술원, 1965)
집필자
송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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