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교사 추방사건 ( )

개신교
사건
전시체제기인 1940년 11월~1942년 6월 일제의 탄압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
이칭
이칭
외국인 선교사 철수·송환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외국인 선교사 추방사건은 전시체제기인 1940년 11월~1942년 6월에 일제의 탄압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다. 1930년대 일제는 신사참배 저항의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외국인의 입국, 체재급퇴거에 관한 건(법령)」(1939) 등을 통해 선교사에 대한 탄압과 회유를 병행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한국에 잔류했던 40명의 선교사를 적성국가 국민으로 분류하여 억류하였다. 이들은 1942년 6월 연합국이 억류한 일본인과 상호교환을 위해 일본으로 이송되었다가 8월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다.

정의
전시체제기인 1940년 11월~1942년 6월 일제의 탄압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
개설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대륙침략에 나선 일제는 1940년대에 들어와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점차 악화되자 한국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켰고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대부분 선교사들이 억류 · 추방되었다.

역사적 배경

1930년대에 들어와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을 도발한 일제 전시체제의 형성에 따라 한국 주재 선교사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가중되었다. 1930년대 신사참배 저항의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고 판단한 일제는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과 회유를 병행하였으나, 「외국인의 입국, 체재 급 퇴거에 관한 건(법령)」(1939) ·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1940) · 「외국인관계 취인 · 취체 규칙」(1941) 등을 통해 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과

1940년 5월 미국 국무성은 전쟁이 예상되는 지역의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경고했으며, 1940년 9월 일본 메소디스트 감독인 아베도 주한 선교사에게 철수를 권고하였다. 같은 해 9월 일본 · 독일 ·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을 체결하자 10월 주한미국총영사 마쉬(O. G. Marsh)도 본국의 지시를 받아 선교사를 비롯한 가족들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선교사와 그 가족 189명을 비롯한 219명의 미국인들이 마리포사호(The Mariposa)로 귀국하였다.

미국 북감리회 해외선교부의 성명에 나타난 이들의 철수 이유는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일본정부의 변화된 태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기독교 사업의 불가능성, 적국 외국인으로 우리는 억류될 것임, 토착교회와 모교회 관계의 강제 단절, 교육과 예배에서 양심의 자유 원칙에 강요하는 규제들, 일본정부가 모든 서구인을 스파이로 간주하고 그렇게 선전함, 선교사들과 교제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위협” 등이었다. 이들 189명의 소속과 국적은 다음과 같다.

국적 소속 선교부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아동 남자 아동 여자
미국 미국북감리회 8 47 10 10 75
미국 미국북장로회 4 18 14 16 52
미국 미국남장로회 10 20 11 8 49
미국 안식교 1 4 2 0 7
미국 동양선교회 0 1 0 0 1
미국 오순절교회 0 1 0 0 1
영연방 캐나다연합교회 1 1 0 2 4
합계 24 92 37 36 189
〈표 1〉 1940년 11월 철수한 선교사의 소속과 국적 (단위: 명)
*출처: 김승태, 『한말 ·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230쪽

1941년에 들어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월에 미국 북감리회 선교본부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즉각적인 철수를 통보했고, 같은 달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는 노약자의 철수를 권고했다. 또 같은 달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드캠프(E. Otto De Camp)와 롬(Dewitt Lome)이 불경죄로 체포 · 수감되었다가 7월 재판에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즉시 추방되었다.

또 3월에 일제는 여성 기독교인들의 국제적 기도운동인 만국부인기도회(萬國婦人祈禱會)의 주제와 기도를 문제 삼아 미국 북감리회 무어(J. Z. Moore) 등 각지의 선교사 22명을 입건했고 이들 중 16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9월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1941년 10월 현재 4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잔류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적성국가 국민으로 분류되어 일제에 억류되었다. 이들은 1942년 6월 연합국이 억류한 일본인과 상호교환을 위해 전원 일본으로 이송되었다가 복잡한 경로를 거쳐 8월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다.

결과

외국인 선교사들은 1940년 11월~1942년 10월 강제로 송환되었는데 이는 사실상의 추방이었다. 이 기간 선교사들의 잔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소속 선교부 1940년 등록 인원 1940년 11월 잔류 인원 1941년 5월 잔류 인원 1941년 10월 잔류 인원 1941년 10월 잔류 인원 비고
미국북장로회 118 61 55 24 24 미국
미국북감리회 116 7 3 0 0 미국
미국남장로회 66 7 5 4 4 미국
캐나다연합교회 38 20 4 4 4 영연방
호주장로회 29 23 8 6 5 영연방
안식교 19 0 1 0 0 영연방
성공회 14 - 3 2 0 영국
구세군 (13) 1 0 0 0 영국
그리스도의 교회 4 0 0 0 0 미국
동양선교회 4 0 0 0 0 미국
합계 408 119 79 40 37
〈표 2〉 1940년 11월~1942년 10월 선교사 잔류 상황 (단위: 명)
*출처: 김승태, 『한말 ·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237~238쪽

의의와 평가

외국인 선교사들은 기독교 전파뿐 아니라 서양 사상, 문물의 소개 · 보급에도 힘쓰는 등 한국의 근대화에 많이 기여하였으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및 전시체제 형성에 따라 1940년대에는 대부분 추방되었다. 이로써 미국 등 서양과 한국의 교류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해방 이후 다시 내한하여 미군정청의 고문으로 활동하거나 교회 재건에 나서는 등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기독교문사, 2012)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Ⅱ(안종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한말·일제침략기 일제와 선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1894~1910)」(김승태, 『한국기독교와 역사』6, 1997)
「1941년 ‘만국부인기도회사건’ 연구」(조선혜, 『한국기독교와 역사』5, 1996)
Methodist in Korea, 1930~1960(C. A. Sauer,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3)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Ⅱ 1935~1959 (Harry A. Rodes & Arch Cambell, Commission on Ecumenical Mission and Relations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5)
집필자
한규무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