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삼가염송집(禪門三家拈頌集)』이라고도 한다. 1246년(고종 33)에 최이(崔怡)의 수복(壽福)을 빌기 위하여 간행되었다. 『선문염송집』 30권을 6권으로 편집하여, 총 496칙을 『선문염송집』의 순서 그대로 수록하였다.
권말에 붙인 조계산 수선사 제5세인 천영(天英, 1215∼1283)의 후서에 의하면, 귀암이 『선문염송집』 30권 중에서 설두중현·굉지정각·원오극근 삼가의 염송을 뽑아서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에게 부탁하여 간행하게 하였다고 한다.
목판본 6권이다. 1246년에 간행된 판본을 가지고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중수(重修)하였다. 『한국불교전서』 제11책에 수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송대 이후 공안에 대해서 염과 송 등의 착어(著語)를 붙이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벽암록(碧巖錄)』· 『종용록(從容錄)』 등이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고려의 진각혜심(眞覺慧諶, 1178∼1234)은 중국과 고려에 전해진 선승들의 염과 송을 모아 『선문염송집』을 간행하였다. 『선문염송집』은 총 1125칙의 공안과 이에 대한 여러 선사의 염과 송 등을 채집한 것으로서, 총 3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선문염송집』에 수록된 선승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바로 설두중현·굉지정각·원오극근이다. 이들 세 명의 공통점은 모두 송고백칙(頌古百則)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설두중현은 고인의 공안 100칙을 뽑아 이에 송과 염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설두송고(雪竇頌古)』와 『설두염고(雪竇拈古)』이다. 굉지정각도 송고백칙을 남겼는데, 그것이 『굉지송고(宏智頌古)』이다. 나아가 원오극근은 『설두송고』에 다시 착어와 평창을 붙여 간행하였는데, 그것이 『벽암록』이다. 또 송대의 만송행수(萬松行秀, 1165∼1246)가 『굉지송고』에 착어와 평창을 붙여 간행한 것이 『종용록』이다. 따라서 설두중현·굉지정각·원오극근의 3인은 중국의 대표적인 염송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문삼가염송집』은 귀암이 『선문염송집』 가운데에서 이들 삼인의 염과 송을 뽑아서 6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고려에서도 설두중현·원오극근·굉지정각 삼인이 대표적인 염송가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벽암록』이나 『설두송고』를 비롯한 공안집이 조선시대에는 별로 간행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왔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같은 성격의 공안집인 『선문염송집』이 존재하므로 간행의 필요성이 적었고, 둘째, 『벽암록』을 비롯한 공안집은 내용이 어려워서 승려들의 지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잘 읽혀지지 않았던 것 등이 들어져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14∼15세기에 간행된 공안집이 차례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1465년(세조 11)경에 금속활자본 『벽암록』이 간행되었고, 1526년(중종 21)에는 목판본 『벽암록』이 간행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세조 때에 목활자본 『설두송고』가 간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상에서 보면, 불서간행이 빈번하였던 세조대에는 공안집도 많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송대 이후 공안에 염과 송을 붙이는 풍조가 유행하여 선의 문학화를 초래하였다. 본서는 그러한 풍조가 고려시대에도 전해졌음을 말해준다. 특히 중국의 염송가들 가운데에서 설두중현, 굉지정각, 원오극근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시되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