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이후 조선의 경제적 이권에 대한 열강들의 침탈이 노골화되었다. 청일전쟁 전에는 해관세 운영과 전신 가설권이 주된 대상이었으나 청일전쟁 이후 열강들이 관심을 보인 주요한 이권은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이었다. 1895년에 운산금광 채굴권이 최초로 미국에 양여되었으며, 이후에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운산금광의 예에 따라 광산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조선개광회사(朝鮮開鑛會社)는 평안도 운산군 일대의 금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사는 25년간 운산 일대 28억 평 규모의 금광을 채굴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았으며, 설비와 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관은 물론 법인세, 소득세까지 일체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채굴 기한은 25년이었으며 조선 정부가 주식의 1/4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조선에 입국한 알렌(H.N. Allen)이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의 광산을 담보로 미국에서 차관을 얻어 재정난을 타개할 것을 고종에게 조언했다. 이후 1887년에 미국 주재 조선 공사관 서기관에 임명된 알렌은 조선의 광산 채굴권을 얻고자 교섭에 나섰다. 알렌은 뉴욕과 요코하마 중심으로 무역에 종사하던 아메리칸 트레이딩 사장 모스(J.R. Morse)를 앞세워 협상을 벌였으며, 마침내 모스는 운산금광 개발권을 획득하고 1895년 8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자본금 10만 달러의 조선개광회사(Korea Mining & Development Co.)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모스가 금광 개발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자 알렌은 시애틀의 사업가 헌트(L.S. Hunt)를 끌어들였다. 헌트는 1897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자본금 500만 달러의 동양합동광업(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을 설립한 후 1898년에 운산금광을 인수하고 첨단 장비를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1899년에 동사는 조선 왕실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또한 매년 2만 5000원의 세금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단독 소유로 하였으며, 다음해에는 매년 상납하는 대신 일시불로 1만 2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도 15년 연장하였다. 동양합동광업은 운산금광에서 40년간 총 5600만 달러의 금을 생산하고 1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실현하였다. 채굴 기한인 1939년이 되자 800만 달러에 일본광업(주)에 금광을 양도하였다.
조선개광회사는 주식회사이고 형식적으로는 모스와 조선 왕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였다. 왕실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외국자본으로 하여금 광산을 개발토록 하고 이윤을 분배받고자 했을 뿐, 외국인에게 왕실 소속 광산을 매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조선개광회사는 금광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동양합동광업회사(東洋合同鑛業會社)에 채굴권을 매각하고 말았다.
조선개광회사는 운산금광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적극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개광회사가 왕실과 맺은 계약은 열강들에 의한 광산 이권 침탈의 선구가 되었다. 즉 25년의 채굴 기한과 주식의 1/4를 왕실 소유로 한다는 것은 다른 열강들과의 계약 체결에서 본보기가 되었다. 조선개광회사에서 동양합동광업으로 소유권이 바뀐 후에 운산금광은 조선 최대의 금광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