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장기화하자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전시체제로 돌입하였다. 1938년 3월에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공포되고, 동법은 조선에도 시행되었다. 국민정신 총동원과 물자 총동원이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총동원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 동년 9월 6~9일 동안 긴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시국대책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를 개최하였다.
시국대책조사회는 국책상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조선 총독의 자문에 응하고 시국 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시국대책조사회의 회장은 정무총감이며 위원은 일본, 조선, 만주에서 각 방면의 권위자 약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에 조선산업경제조사회(朝鮮産業經濟調査會)를 개최하여,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 속에서 일본제국의 경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에서의 농공병진(農工竝進), 특히 광공업을 비약적으로 진흥시키기로 한 바가 있었다. 이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장기화하자 일본정부는 총동원 체제하에서 군수물자 동원을 위한 생산력 확충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도 1938년 2월에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국대책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범한 분야에 걸친 시국 대책을 작성하였으며, 9월에 시국대책조사회가 개최되어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자문 사항’과 ‘답신안 시안’을 중심으로 18개 항목의 시국 대책을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심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였다.
조사회에서 심의된 것은 18항목이었으며 산업 정책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1분과에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강화 철저에 관한 건’(제1항)과 ‘조선‧만주‧북중국의 연계 촉진에 관한 건’ 등 사회 전반에 관한 7개 항목이 심의되었으며, 제2분과에서는 ‘군수공업 확충에 관한 건’과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건’ 등 산업 정책 관련 6개 항목이 심의되었다. 특히 군수공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담당 기업과 1941년 생산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자문 사항이 심의되었다. 제3분과는 주로 운송‧통신시설에 관한 5개 항목이 심의되었다.
시국대책조사회는 군수공업을 확충하기로 함으로써 조선을 명실상부한 대륙 전진 병참기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일전쟁 후 총독부의 최고 통치 목표가 ‘내선일체’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즉 동 조사회는 대륙 전진 병참기지와 내선일체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