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승 ()

불교
개념
아내나 자식을 둔 승려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처승(帶妻僧)은 아내나 자식을 둔 승려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이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승려의 결혼 생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불교의 영향,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처승이 주류를 이루었다. 해방 이후인 1962년 비구승과 대처승이 함께 구성한 통합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했으나, 1970년 대처승들은 한국불교태고종을 설립해 분종하였다.

정의
아내나 자식을 둔 승려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
개설

대처승(帶妻僧)은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함께 유입된 것이다. 1872년 일본에서 대처승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후, 일본 불교에서는 계율(戒律)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하지만 일본 불교가 유입되기 전까지 한국 불교에서는 승려는 결혼하지 않으며, 육식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교리이기 때문이다.

연원 및 변천

1910년 국권이 상실될 무렵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승려들이 귀국할 때 처와 자식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이 점차 만연하게 되자 1926년 5월 승려 백용성(白龍城)은 석왕사 주지 이대전(李大典)과 해인사 주지 오회진(吳會眞) 등 127명의 서명을 받아 승려들의 '대처식육(帶妻食肉)을 금지해 달라'는 건백서를 조선총독부 앞으로 제출하였다.

1차 건백서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백용성은 많은 부분을 양보하여 '당국에서 승려들의 대처식육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4000여 명의 비구승들에게 몇 개의 본산을 선정하여 안주시키는 행정을 고려해 달라'고 2차 건백서를 올렸다.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1926년 11월 승려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논리로 대처식육을 허용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사법 개정(寺法改正)을 승인하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불교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논리는 결국 형식적인 입장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결과 대처승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1925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승려 숫자는 비구가 6324명, 비구니가 864명으로 모두 718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승려의 수는 4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정책 결과, 해방 직전에 이르게 되면 승려 가운데 90%가 대처승이었다.

백용성이 승려의 대처식육을 금지해 달라는 건백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데 반해 한용운(韓龍雲)은 승려의 혼인을 인정해 달라는 건백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용운이 제출한 '승려 혼인 인정 요청'의 취지는 혼인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승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1926년 말 조선총독부가 사법 개정을 통해 승려들에게 대처식육을 승인한 것은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대처승 문제는 해방 후 비구 · 대처승 간의 분쟁을 일으켜, 1954년부터 시작된 ‘정화불사(淨化佛事)’ 즉 불교정화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후 비구승과 대처승이 함께 구성한 통합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1962년 출범하였으나, 1970년 대처승들은 한국불교태고종을 설립하여 분종하였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은 승려의 결혼 생활을 인정하지 않으나, 한국불교태고종은 이를 인정한다.

참고문헌

원전

「寺刹僧尼數」(『朝鮮佛敎一覽表』, 朝鮮佛敎中央敎務院, 1928)

단행본

논문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帶妻食肉論)과 백용성(白龍城)의 건백서(建白書)」(『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김순석, 「한용운과 백용성의 근대 불교개혁론 비교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 3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김순석, 「백학명(白鶴鳴)의 선농일치(禪農一致)와 근대 불교개혁론」(『한국선학』 23, 한국선학회, 2009)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