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승(帶妻僧)은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가 들어오면서 함께 유입된 것이다. 1872년 일본에서 대처승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후, 일본 불교에서는 계율(戒律)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하지만 일본 불교가 유입되기 전까지 한국 불교에서는 승려는 결혼하지 않으며, 육식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교리이기 때문이다.
1910년 국권이 상실될 무렵부터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승려들이 귀국할 때 처와 자식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이 점차 만연하게 되자 1926년 5월 승려 백용성(白龍城)은 석왕사 주지 이대전(李大典)과 해인사 주지 오회진(吳會眞) 등 127명의 서명을 받아 승려들의 '대처식육(帶妻食肉)을 금지해 달라'는 건백서를 조선총독부 앞으로 제출하였다.
1차 건백서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백용성은 많은 부분을 양보하여 '당국에서 승려들의 대처식육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4000여 명의 비구승들에게 몇 개의 본산을 선정하여 안주시키는 행정을 고려해 달라'고 2차 건백서를 올렸다.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1926년 11월 승려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논리로 대처식육을 허용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사법 개정(寺法改正)을 승인하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불교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논리는 결국 형식적인 입장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결과 대처승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1925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승려 숫자는 비구가 6324명, 비구니가 864명으로 모두 718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승려의 수는 4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정책 결과, 해방 직전에 이르게 되면 승려 가운데 90%가 대처승이었다.
백용성이 승려의 대처식육을 금지해 달라는 건백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데 반해 한용운(韓龍雲)은 승려의 혼인을 인정해 달라는 건백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용운이 제출한 '승려 혼인 인정 요청'의 취지는 혼인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승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