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묘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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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이방의궤
선조대왕의인왕후부묘도감이방의궤
법제·행정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혼전(魂殿)에 있던 신주의 종묘(宗廟) 봉안을 주관한 임시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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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왕이나 왕후의 상장(喪葬)에서 혼전(魂殿)에 있던 신주의 종묘(宗廟) 봉안을 주관한 임시 관청.
개설

부묘도감은 혼전에 봉안되어 있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일을 담당한 임시 기관이다. 혼전은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한 지 5개월 만에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이다.

부묘도감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묘와 도감(都監)이 결합된 단어이다. 도감은 임시로 설치하는 아문(衙門)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어떤 행사를 담당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혁파되었다. 부묘는 상장 절차를 마친 뒤 신주를 사당에 봉안하는 의례로, 국왕과 왕후의 신위가 종묘에 봉안되는 것을 뜻한다. 부묘 기록은 고려시대에도 확인되지만 부묘도감은 기록상으로 조선시대에 처음 보인다.

내용

부묘도감은 대개 부묘하기 넉 달 앞서서 설치하였지만 국장마다 반드시 이런 관행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정조의 국장을 예로 들면, 이때는 넉 달 일찍 부묘도감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 무척 이르고, 대상(大祥: 국왕이 승하한 지 2년이 되는 두 번째 기일에 지내는 제사)을 지난 뒤에 하면 너무 군색하고 빨랐던 까닭에 1802년 6월 20일 뒤에 도감을 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조의 부묘는 8월 9일에 행해졌다.

부묘도감을 설치하는 곳 또한 국장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정조의 부묘를 담당한 부묘도감은 공조(工曺)와 사역원(司譯院)에 설치하였다. 또한 각 방 가운데 일방(一房)은 사역원에, 이방(二房)은 공조의 당상(堂上) 대청(大廳)에, 삼방(三房)은 형조의 낭청(郎廳) 대청에 각각 설치하였다. 그 뒤 8월 9일 부묘례(祔廟禮)가 이뤄지면서 부묘도감은 그 임무를 모두 마쳤다.

부묘도감 담당자는 크게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郎廳), 감조관(監造官)으로 구성되었다. 부묘도감 구성원의 직책과 정원 수를 국가 전례서에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 정조의 경우 도감을 설행하기로 결정한 다음날인 1802년 6월 21일, 이조에서 부묘도감을 총괄할 도제조 및 당상과 낭청을 아뢰어 승인을 받았다. 부묘도감을 담당한 이들은 각 부묘도감의궤의 「좌목(座目)」에 잘 정리되어 있고, 정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 「좌목」에는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그 직책을 거쳐간 이들을 모두 기록하여 정원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묘도감의 하부 기관과 그 역할을 정조 국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청과 각 방, 각 소(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부묘도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도청은 부묘도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다음으로, 일방에서는 각종 상(床)과 생갑(牲匣), 주렴(朱簾) 및 신여(神轝)・신련(神輦) 등 가마류를 담당하였다. 이방에서는 신주를 봉안할 종묘 정전의 해당 신실(神室)에 배치하는 각종 물품, 신탑(神榻) 및 감실(龕室) 안과 아래에 배설할 각종 요[褥], 의장고(儀仗庫)에 있는 의장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삼방에서는 감실, 신탑, 책장(冊欌), 보장(寶欌), 제기(祭器) 등을 제작하였다. 별공작(別工作)에서는 나무로 만든 그릇[木器皿]의 진배, 각색(各色) 공장(工匠)이 사용할 목물과 철물의 제작과 진배, 각종 가가(假家)와 곳간[庫間] 등의 제작을 맡았다. 수리소(修理所)는 종묘의 정전 이하 여러 건물을 수리하였다.

부묘도감은 부묘를 담당하는 임시 아문이므로 부묘와 관련한 일이 끝나면 철파되었다. 그 존재 기간은 부묘도감을 설치하는 시점에 따라 다른데, 대개 넉 달 정도이고 정조의 경우는 두 달 정도였다.

참고문헌

『정조부묘도감의궤(正祖祔廟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선 왕실의 상장례』(이현진, 신구문화사, 2017)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이현진, 글항아리, 2015)
「조선시대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이현진, 『서울학연구』 43, 2011)
집필자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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