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이하 2000년 법정으로 약칭함)은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범죄와 책임을 전쟁 직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000년 12월 피해자와 피해국 관련단체 · 일본 인권단체 · 국제법률가 등이 모여 만든 민간차원의 국제인권법정이다.
2000년 법정은 1998년 4월 한국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결정으로 추진되었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이 참가하였으며, 이후 북한과 중국, 동티모르 등도 참가하였다.
당시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 문제와 맞물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운동의 중요주제로 부상하였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처벌할 수 없었다.
2000년 법정은 이 문제를 세계의 저명한 법률가들과 피해국, 일본의 인권단체가 뉘른베르크 법정이나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과 같이 헌장을 만들고 법정 형태를 취하여 진상을 다루고자 하였다. 또 한편 다양한 NGO의 참가를 기초로 법정 개설을 전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군‘위안부’문제와 분쟁하의 성폭력 문제를 공유하고 세상에 알렸다.
한국에서 2000년 법정은 1998년 12월 7일 정대협에서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한국위원회’를 발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위원회는 활동가 및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은 일본 패전 이후 분단되기 전에는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의 기소장으로 작성하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단일의 검사단을 구성하여 하나의 기소장을 판사단에 제출하였다.
전범재판은 일반적으로 개인을 문제삼으나 2000년 법정은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을 함께 다루었다. 법정은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고, 일본천황 히로히토의 유죄와 일본정부에게 국가책임이 있다는 일차 판결을 하였다.
다시 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종 판결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내용은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 중에 아시아 각지에서 구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행한 강간과 성노예제, 인신매매, 고문 등의 전쟁범죄는 일본천황 히로히토을 비롯하여 10명의 피고인과 일본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피해 당사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법률가들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의 범죄성과 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으로 진작시킨 법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