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 제복 ( )

의생활
의복
1906년(광무 10), 통감부 설치 후에 제정되어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착용한 서양식 제복.
의복
재질
나사
제작 시기
1906년(광무 10)
내용 요약

통감부 제복은 1906년(광무 10) 통감부 설치 후에 제정되어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착용한 서양식 제복이다. 법령에 상세한 복식 규정과 도식이 제시되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로 구성되었고 검을 찼으며 수장과 견장, 검의 장식 등으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계급 표시에 일본의 국가 상징 문양인 오동나무 문양이 들어갔다.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모두 착용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조선총독부 제복으로 계승되었다.

정의
1906년(광무 10), 통감부 설치 후에 제정되어 통감부와 소속 관서 관원들이 착용한 서양식 제복.
연원

1906년(광무 10) 2월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자 같은 달에 「칙령」 제14호로 통감부 제복이 제정되었다. 설치 당시 통감부에는 총무부, 외무부, 농상공부, 경무부가 있었고 소속 관서로는 통신 관서, 철도 관리국, 법무원, 재판소가 있었다. 여기에 소속된 모든 관원이 제복을 착용하였다. 통감부 제복으로, 주2,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의 상의, 바지, 모자, 검, 검을 고정시키는 벨트인 검대, 검에 다는 장식 끈인 검서, 외투가 표와 도식으로 제정되었다.

형태 및 용도

제복의 모자와 상의, 바지의 색상은 주3 또는 주4이며 주1라는 모직물로 되어 있다. 여름에는 백색 주10이 사용되었다.

상의는 세운 깃이고 앞 중앙에 5개의 단추가 한 줄로 달린 싱글 브레스트(Single-breast) 주5이다. 모자와 상의, 바지의 형태는 모든 계급에서 동일하지만 소매 끝 부분에 다는 수장과 어깨에 다는 견장, 모자 아래 부분의 장식, 검의 장식, 검서의 형태로 계급이 구별되었다.

수장과 견장의 경우 주9의 너비와 개수 그리고 은색의 오동나무 문양의 개수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오동나무 문양의 개수는 친임관과 칙임관이 세 개, 주임관이 두 개, 판임관이 한 개였다. 이 문양은 일본의 국가 상징 문양으로 수장과 견장 외에 상의 단추와 검, 검대에도 들어갔다.

친임관의 견장은 주11과 타원형을 합친 모양이며 타원형 부분에 주7이 달려 있다. 반면 칙임관 이하의 견장은 장방형이었다.

모자 앞 중앙에는 일장으로 된 주8을 달았으며 계급은 모자 아래 부분에 두른 금선의 너비와 개수로 나타냈다. 검과 검서에도 계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변천 및 현황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에도 통감부 제복은 계속 착용되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 제복이 새로 규정되었지만 거의 통감부 제복의 체계가 계승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제복은 1919년에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통감부 제복은 근대 서양식 제복과 기본 형태가 동일하지만 눈에 띄는 색상과 국가 상징 문양으로 계급을 표시하는 특징이 있었다. 대한제국에서 자주적으로 도입했던 서양식 제복과 달리 일제가 주도하여 도입한 서양식 제복이 바로 통감부 제복이며 일본을 상징하는 문양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일본)관보(官報)』
『통감부공보(統監府公報)』

논문

조상준, 『일제강점기 관복제도』(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주석
주1

양털 또는 거기에 무명, 명주, 인조 견사 따위를 섞어서 짠 모직물. 보온성이 풍부하여 겨울용 양복감, 코트감으로 쓰인다.

주2

임금이 직접 임명하던 벼슬. 우리말샘

주3

짙은 청색에 적색 빛깔이 풍기는 색. 우리말샘

주4

숯이나 먹의 빛깔과 같이 어둡고 짙은 색. 우리말샘

주5

양복저고리나 외투의 앞이 외줄 단추로 되고, 겹치는 섶이 좁은 것. 우리말샘

주7

장식처럼 여러 개의 실 같은 구조가 늘어져 있는 것을 이르는 말. 해마술, 자궁관술, 난소술이 있다. 우리말샘

주8

신분이나 직무, 명예 따위를 나타내는 띠, 리본, 배지 따위의 표지(標識). 우리말샘

주9

금빛 물감이나 재료로 그은 줄. 우리말샘

주10

삼실이나 아마실 따위로 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1

내각(內角)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주로 정사각형이 아닌 것을 이른다.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