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떡집 (떡집)

식생활
단체
서울의 대표 떡 골목인 낙원동 떡전거리에 위치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떡집.
단체
설립 시기
1910년대
설립자
고이뻐(제1대), 김인동(제2대)
설립지
서울 종로구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용 요약

낙원떡집은 서울의 대표 떡 골목인 낙원동 떡전거리에 위치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떡집이다. 1대 고이뻐가 상궁에게서 궁중 떡을 배워 1910년부터 원서동 일대에서 떡을 팔던 것에서 시작하였다. 고이뻐 이후 낙원떡집은 낙원시장 일대로 장소를 옮겨 가게를 마련하고 김인동, 이광순으로 전통이 이어졌으며, 현재 김승모가 이어받아 4대째 운영하고 있다.

정의
서울의 대표 떡 골목인 낙원동 떡전거리에 위치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떡집.
설립 목적

과거 서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청계천을 경계로 남쪽에는 술이 북쪽에는 떡이 유명하다 하여 남주북병(南酒北餠)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하듯 낙원동에 떡집이 생긴 것은 한일병합조약 과정에서 궁중개혁(궁중의 출입을 통제하고 궁중 내의 관리들을 대거 출궁시키거나 퇴거시킴)을 통해 궁궐을 나온 궁중 나인들이 창덕궁과 가까운 원서동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변천 및 현황

1대 고이뻐

고이뻐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성인이 된 후 서울로 올라와서 종로구 원서동에 거주하게 되었다. 자연스레 궁 주변에 터를 두고 생활하던 많은 상궁들과 교류하며 궁중 떡을 배웠다. 궁중 떡을 배운 고이뻐는 주문을 받아 집에서 조금씩 떡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차츰 원서동에서 낙원동으로 행상을 다니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2대 김인동

김인동은 고이뻐의 4녀로 태어나서 6·25 한국 전쟁 당시 어머니인 고이뻐와 딸 이광순과 함께 피난가는 도중에도 떡을 팔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의 권유로 1956년 낙원시장에 낙원떡집을 열었다. 1961년 고이뻐가 사망하면서 김인동은 떡집을 물려 받았다. 1960~1970년대 당시 시장에는 16개의 떡집이 한데 모여 있어서 낙원동 떡전거리가 형성되었다.

3대 이광순

이광순은 1980년 어머니인 김인동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하면서 낙원떡집을 물려받게 되었다. 1980년 12월 한 방송사에서 낙원떡집이 소개되면서 낙원떡집과 낙원동 떡전거리는 호황을 이루게 되었다. 1980~1990년대 전성기를 누린 낙원떡집은 낙원동 272번지가 재개발되면서 1993년에 낙원동 9번지로 가게를 이전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낙원떡집 본점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소득 증대에 맞물려 떡의 수요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일주일 중 3일을 밤을 새우며 일해야 할 정도로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게 되었다.

4대 김승모

이광순의 장남인 김승모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직 생활과 개인 사업을 하던 중 2005년 인사동 181-1번지에 낙원떡집 최초의 분점인 인사동점을 개점하였다. 외국인 관광객과 주1이 주로 다니는 인사동 지역 특성을 살려 한 입 크기로 낱개 포장 판매하는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하며 낙원떡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

주요 활동

현재 낙원떡집은 전통적인 떡 재료에서 벗어나 새로운 떡을 개발하고, 대중적인 가격의 다양한 떡을 만들기 위해 복잡한 공정을 최소한으로 단순화하는 작업 등 낙원떡집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요구에 맞춘 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낙원떡집은 서울 사람들과 근현대를 고스란히 공유하며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 가는 오래된 떡 가게로 서울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간직하고 있어, 2013년도에 2013-042호 서울 미래 주2으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낙원떡집』(2020)
주석
주1

놀거나 즐기러 온 사람. 우리말샘

주2

미래 세대에게 전할 가치가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근현대 유ㆍ무형 자산.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을 접수하고 조사 및 심의, 소유자의 동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주로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자산을 대상으로 심의하며, 역사적 장소ㆍ건물ㆍ시장ㆍ골목 등의 유형 자산과 기술이나 음악 등 무형 자산도 선정 대상에 해당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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