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480 (PL480)

식생활
제도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미국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농산물 원조를 가능하게 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4년
시행처
USDA|USAID
내용 요약

PL480은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미국이 저개발 국가에 농산물 원조를 가능하게 한 법률이다. PL480으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 농산물 원조를 할 수 있었으며, 식량 원조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이 PL480을 통해 한국에 농산물을 원조한 결과, 간접적으로 한국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고, 한국의 정치 경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잉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정의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미국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농산물 원조를 가능하게 한 법률.
제정 목적

PL480의 제정 목적은 미국 내 잉여 농산물 활용을 통해 미국의 해외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주요한 대외 정책 목표는 발전 도상국의 식량 안보 지원, 농업 개발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국제 교역 확대, 수출 시장 확대, 사적 기업 발전 촉진, 민주 정치 발전 지원 등이다.

내용

PL480의 Title I 프로그램은 잉여 수출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의 지원이며 차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 대상은 특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업적 채널로 유통시킬 수 있다. Title II 프로그램은 사적 지원 단체(PVOs: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나 세계 식량 계획(WFP)을 통해 식량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주1에 대한 시범 지원 사업,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화 지원 사업, 영양 증진 등 어린이 구호 사업, 환경 위생 증진 지원 사업, 소규모 인프라 개발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Title III 프로그램은 최빈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향상시키는 지원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 개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수혜국 개발 계획 추진에 소용되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Section 416(b) 프로그램은 1949년 「농업법(Agricultural Act)」에 의한 식량 지원 방식이다. 이는 가격 지지의 일환으로 미국의 상품 신용 공사가 매입한 잉여 농산물을 해외 지원 사업(PL480 Title II, III, Food for Progress)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Food for Progress 프로그램은 1985년에 제정된 「Food for Progress Act」에 의거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발전 도상국이나 민주화 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Food for Education and Child Nutrition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농무부에 의해 수행되던 ‘아동의 영양 및 교육개선 시범 지원 사업’을 계승하여 주2한 것으로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주3와 USDA는 미국의 해외 식량 원조 업무를 분담해 왔다. USAID는 PL480 Title II와 III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으며, USDA는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을 관리 · 집행하고 있다.

변천 사항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연합국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은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렸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과잉으로 생산된 미국 농산물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나, 유럽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자 미국의 잉여 농산물 재고는 다시 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소비의 출구가 되었지만, 휴전 후 다시 잉여 농산물 재고가 쌓이게 되어 미국 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또 다른 소비 출구가 필요하였다.

1954년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The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r Public Law 480; PL480)」은 냉전 시대 미국 우방국의 농산물 원조를 통해 미국 내 잉여 농산물을 소비하는 출구가 되었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은 농산물 시장의 개척, 저개발 국가의 지원 및 경제 발전, 미국의 대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잉여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1954년부터 1959년까지 PL480을 통해 한국에 도입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은 밀, 보리, 수수, 옥수수, 돼지고기 등이었으며, 약 15억 달러 규모였다. 이러한 잉여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은 국방비로 소요되었다. PL480은 대표적인 미국의 식량 원조 프로그램은 ‘Title I, II, III, Section 416(b), Food for Progress’ 5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서 6번째 프로그램인 ‘The McGovern-Dole International Food for Eductation and Child Nutrition Program’이 추가되어 미국의 대외 식량 원조 프로그램은 다변화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내 농업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국내 상황에서 PL480을 통한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빈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미국산 밀이 들어오면서 밀가루 음식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미국 잉여 농산물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정부의 농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게 되었고,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시키고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영훈,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논문

김수향,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의 농업정책과 그 한계」(『역사문제연구』 43, 역사문제연구소, 2020)

인터넷 자료

한국생업기술사전(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9100)
주석
주1

작은 규모로 짓는 농사. 또는 그런 농가나 농민. 우리말샘

주2

규칙적이지 않았던 일이 규칙적인 일로 됨. 또는 그렇게 함. 우리말샘

주3

에이아이디(AID)법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의 대외 원조 기구. 미국의 한국 원조에 관한 계획과 조정, 한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관한 제안을 건의한다. 우리말샘

집필자
육현균(한국교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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