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檢事適格審査委員會)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