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

법제
제도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04년 1월 20일
시행처
법무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정의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제정 목적

현행 「검찰청법(檢察廳法)」 제39조에 규정된 검사적격심사제도(檢事適格審査制度)는 검사 직급제(檢事職級制)의 폐지에 따른 검사 단일 호봉제(單一號俸制)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 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檢事)들의 무사안일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檢察總長)-고등 검사장(高等檢事長)-검사장(檢事長)-검사’라는 수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계급 구조로 인해 검찰이 관료화되고 승진 등을 위하여 검찰이 정치화된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자,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이 검사로 일원화되었고, 검사의 직급 및 승진 제도가 폐지되었다.

내용

검사적격심사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檢事適格審査委員會)는 해당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법무부(法務部) 산하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비상근이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法務部長官)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9명의 위원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법률 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大韓辯護士協會長)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 장관(敎育部長官)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법학 교수(法學敎授) 1명,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검사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사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大統領)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한다.

변천사항

검사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8호’로 일부 개정된 「검찰청법」 제39조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제정된 이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내용에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 기관으로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敎育科學技術部長官)[「검찰청법」 제39조 제2항 제3호]이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의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개정된 것 외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의의 및 평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7년마다 엄격한 적격심사를 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한 퇴직을 건의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한다. 이는 검찰 업무와 검찰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하거나 태만한 검찰권(檢察權) 행사로 인하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 실현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청법 전체 제정·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286&chrClsCd=010202&lsRvsGubun=all)

기타 자료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누35358 판결」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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