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

법제
제도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
제도/법령·제도
시행처
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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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정의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
제정 목적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성원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규범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위 규범에 위임할 수 있다. 총리령(總理令)은 이러한 규범적 전제하에 국무총리(國務總理) 소속 기관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제정되는 법규 명령(法規命令)이다.

내용

총리령은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 · 대통령령(大統領令)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 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 · 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외에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실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절차에 관한 사항이 주로 총리령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체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논하기에 별다른 실익을 갖지 않는 사안은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규정될 수 있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이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 · 개정된다.

변천사항

총리령의 근거는 현행 「헌법」 제95조로서, 제헌 「헌법」 당시에는 제74조에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 총리령의 근거 조문은 제2차 개정 「헌법」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제2차 개정 「헌법」 당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74조의 규정에서 ‘총리령’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국무총리제가 다시 도입되었지만, 총리령에 대한 「헌법」 조문은 규정되지 않았다. 총리령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문은 제5차 개정 「헌법」에 와서야 현행 「헌법」과 동일한 문구로 「헌법」 제90조에 다시 규정되었다. 그 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리령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문은 제90조(제6차 개정 「헌법」), 제69조(제7차 개정 「헌법」), 제70조(제8차 개정 「헌법」)로 그 조문 위치가 변화하면서 현행 「헌법」 제95조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총리령을 제 · 개정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는 현행 「헌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헌법」의 규정만으로는 총리령으로 규정될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계적 · 도식적으로 행정 각부의 통할 차원으로 총리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행정 각부 소관 사항은 부령을 비롯하여 총리령으로도 발령될 수 있게 되므로 총리령과 부령이 내용상 저촉되는 경우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총리령과 부령 사이의 우열 관계에 대해 총리령 우위설(總理令優位說) · 동위설(同位說) 등이 주장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총리령은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해(부령에 상응하여) 발령되고 있어, 총리령 우위설 · 동위설과 같은 학설 대립의 실익(實益)은 크지 않다. 따라서 총리령은 부령과의 관계에서는 소관면에서 서로 배타적이며, 효력면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행정 각부의 통할 · 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그 업무의 성질상 총리령에 다소 우월적 효력을 인정할 여지는 존재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3)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21)
임종훈, 이정은,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21)

기타 자료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21.4.29. 선고, 2017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헌집33-1, 378)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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