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처분에는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공권력행사의 거부,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 기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거부처분은 일정한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 행정처분에 관한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행정처분에는, 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② 공권력행사의 거부, ③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이들 행정처분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 기관의 지위에 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작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학문상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의 개념요소로는, ① 행정청의 행위,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③ 권력행위 및 사인의 권리 ·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결국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청의 처분적 행위란 학문상의 통설적인 행정행위의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법에 의거하여 고권적(高權的)인 지위에서 하는 공법적 행위로서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계약이나 합동행위라든가 행정청의 사법상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내부적 행위라거나 단순한 사실행위는 처분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정소송이 가지는 행정구제기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문상의 행정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에 포함시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행정입법과 행정계획 등 일반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청의 법정립행위가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의 것이면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행정계획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처분은 그 자체로서 곧 행정처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의 권리 ·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도 그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것인 때에도 그 사실행위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내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계속적 성질의 사실행위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실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개인의 신체 · 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기타 권익침해를 초래하는 사실행위로서 그러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거부처분(拒否處分)이라 함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현존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말하는바, 일정한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불행사를 들고 있다. 이는 곧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와는 달리 비록 소극적 내용의 것이기는 하더라도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히 본다면 위에서 본 처분적 행정행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 행정행위가 가지는 소극적 효과에 비추어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기 위하여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3)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행정작용 중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소송사항으로서의 행정처분에 관한 일종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