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인사위원회(檢察人事委員會)에 대한 근거 조문은 「검찰청법(檢察廳法)」 제35조(현행 법률)와 검찰인사위원회규정(檢察人事委員會規程)( 대통령령(大統領令))이다. 「검찰청법」과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모두 검찰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검찰인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0호’로 일부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처음 신설되었다(제20조의2). 당시에도 제20조의2 제2항에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자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대통령령에 일정 내용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실제 대통령령이 규정된 것은 1987년 10월 24일에 이르러서였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法務部長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검찰인사 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 검사(檢事)의 임용 ·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다.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0호’로 일부 개정된 「검찰청법」 제20조의2에서 신설된 기구이다.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 「검찰청법」의 근거조문은 1986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검찰청법」 ‘법률 제3882호’에서 ‘제35조’로 위치를 옮긴 후, 현재까지 「검찰청법」 ‘제35조’로 규정되어 오고 있다. 「검찰청법」에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처음 제정될 당시, 검찰인사위원회는 ‘자문 기구’로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8호’로 일부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인사의 투명성을 더욱 담보하고자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사항들도 자문 사항에서 심의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은 2011년 7월 18일 ‘법률 제10858호’로 일부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다시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되어 현행 법률로 이어져오고 있다.
검사 전보 인사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사건에서 대법원(大法院) 판결을 보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判示)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축적된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검사인사 원칙집’이라는 자료집 형태로 정리해 왔고, 법무부 검찰 국장(檢察局長), 검찰 과장(檢察課長)과 검사인사 담당 검사 등을 비롯한 검사인사 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전보 인사안을 작성해왔다. 검사인사 원칙집에는 검사의 전보 인사에 관한 인사 기준으로 전보 근속기간, 인사 시기, 평검사 인사 배치, 경력 검사 배치 원칙, 여성 검사 배치, 장기 해외 연수 검사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기타 인사 시 고려사항으로 근무 실적 우수자 등 희망지 우선 반영, 감찰 사항 지적자 · 근무 실적 부진자 · 각종 물의 야기자 등은 상응하는 인사 조치 단행, 올해의 검사 · 모범 검사 등의 근무 희망지 우선 배려, 기관장 복무 평가 · 검사장 인사 의견 최대한 반영 등을 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은 인사 기준의 다양한 고려 사항들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검찰인사에 있어 재량권이 오 ·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