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

행정
제도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과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 기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9년 11월
시행처
대한민국 대통령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과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 기관이다. 「헌법」 제93조에 근거하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이내, 위촉 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된다.

정의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과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 기관.
제정 목적

「헌법」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국무회의(國務會議) 심의에 앞서 대통령(大統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러 자문 기관을 두고 있다. 「헌법」 제93조의 국민경제자문회의(國民經濟諮問會議)를 비롯하여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國家元老諮問會議), 제91조의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제92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가 그것이다. 이 중 국가안전보장회의만이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 기관이며, 그 외의 기관은 헌법상의 임의적 자문 기관이다. 헌법상의 임의적 자문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국민 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기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내용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 기관으로,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이내, 위촉 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의장이 위촉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부의장이 된다. 의장은 자문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자문 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분야별 회의)로 구분된다. 분야별 회의는 거시금융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미래경제회의, 경제안보회의, 경제정책회의,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로 구성된다.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천사항

헌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대통령의 헌법상 임의적 자문 기관이다. 헌법 제93조 제2항에서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범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법(國民經濟諮問會議法)」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大統領令))이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은 1999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1999년 11월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처음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의의 및 평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기관이지만, 임의 기관이라는 성격에 의해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헌법상 필수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결에 구속력이 없어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의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도 권고 내지 의견 제시의 효력만 가질 뿐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나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https://www.neac.go.kr/)

기타 자료

헌법재판소,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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