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성원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규범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위 규범에 위임할 수 있다. 부령(部令)은 이러한 규범적 전제하에 행정 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法規命令)이다.
부령은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 · 대통령령(大統領令)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 · 대통령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 · 기술적 사항, 복제 · 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 부령의 입법 절차는 총리령(總理令)과 유사한 편으로 소관 부처에서 입안한 부령은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規制改革委員會)의 규제 심사를 받은 후 법제처(法制處) 심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부령안은 소관부처에 회신되고, 행정각부의 장관이 서명한 뒤 관보(官報)로써 공포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령의 근거가 되는 것은 현행 「헌법」 제95조로, 「제헌 헌법」 당시에는 제74조에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 조문은 제3·4차 개정 「헌법」인 1960년 「헌법」에서, 총리령에 대한 「헌법」 조문은 제2차 개정 「헌법」인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부령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 조문은 헌정 사상 삭제된 적이 없다. 부령은 제1·2·3·4차 개정 「헌법」의 제74조, 제5·6차 개정 「헌법」의 제90조, 제7차 개정 「헌법」의 제69조, 제8차 개정 「헌법」의 제70조에 규정되었고, 현행 「헌법」과 동일한 문구로 개정되어 이어져 온 것은 제5차 개정 「헌법」에서부터였다.
상위 법령(上位法令)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 사무가 둘 이상의 행정 각부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공동 부령(共同部令)’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동 부령’의 형식으로 정할 것을 규정한 경우 외에, 해석상으로 공동부령의 제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동일한 내용을 둘 이상의 부령에 중복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행정 각부가 관할권을 보유하여 불가피하게 관련 행정 각부가 협력을 통해 함께 행정의 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공동 부령의 발령은 오 · 남용 시 행정 회피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공동 부령의 발령은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