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사법보좌관(司法補佐官) 제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서, 법관(法官)의 재판 업무 중 실질적 쟁송(爭訟)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사항을 사법보좌관에게 맡겨 법관의 재판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법제(法制)에서는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집행 절차와 관련된 업무로 개편되었는데, 이에 「법원조직법(法源組織法)」은 그 개정 이유에 대해 ‘법원의 업무 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도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법보좌관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인 사법보좌관규칙(司法補佐官規則)에서 정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집행문 부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 조회(재산 명시 절차는 제외), 부동산 강제 경매(일정한 경우 제외), 유체 동산 집행 중 압류물의 인도 및 특별 현금화 명령,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경매(일정한 경우 제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일정한 경우 제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소 명령 절차, 가압류 · 가처분의 집행 취소 절차 등이 있다. 판사의 업무였던 부동산 집행에서의 인도 명령 · 관리 명령, 채권 집행에서 특별 현금화 명령 등도 2020년 7월 1일부터 사법보좌관의 업무가 되었다.
사법보좌관은 1994년 7월 27일 ‘법률 제4765호’로 일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처음으로 우리 법제에 도입되었다. ‘법률 제4765호’의 「법원조직법」 당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판사의 사무 중 재판 이외의 사무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이 사법보좌관에게 위임된 사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 업무,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 및 「소년법(少年法)」에 따른 조사 업무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24일 ‘법률 제7402호’로 일부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사법보좌관의 보좌 업무의 범위를 넓혔고, 이때부터 사법보과좐은 집행 절차의 상당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사법보좌관은 법관과 법원 사무관(法院事務官) 사이에 위치하는 자이다.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유체 동산 집행과 유체물 인도 · 명도 집행은 집행관이, 부동산 집행과 채권 등 집행은 사법보좌관이, 대체 집행과 간접 강제는 제1심 법원이 각각 담당하는 3원적 구조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 제도를 구체화하는 사법보좌관규칙이 대법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사집행법」과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