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령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규범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이에 법률에 위임을 받아 혹은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비롯한 행정입법(行政立法)에 위임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대통령령은 이러한 규범적 전제 하에서 변화된 경제 현실이나 전문적 기술 발달 등에 적용하여 법률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규범이다.
대통령령은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제정권자는 대통령이며,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으로 다시 분류된다. 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위임명령의 존재와 효력은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에 의존하게 되므로,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위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보충적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
반면 집행명령은 법률의 실제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행정 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법제처(法制處)의 심사와 「헌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국무회의(國務會議)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현행 헌법 제75조는 제헌 헌법 당시 제58조에 규정된 것이었다. 「제헌 헌법」 제58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으며, 동일한 문구로 해당 조문은 제2차 개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제58조에 규정되어 왔다. 제2공화국 「헌법」인 제3차, 제4차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조문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였기 때문이다. 그 후 대통령령」 대한 「헌법」 조문은 대통령제를 택한 제3공화국 「헌법」인 제5차 개정 「헌법」에 와서 다시 규정되었으며, 제5차 개정 「헌법」 제74조에 규정된 문구가 현행 「헌법」 제75조의 문구로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제3공화국 「헌법」인 제6차 개정 「헌법」에서도 제74조에 규정). 그 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문은 제52조(제4공화국), 제50조(제5공화국), 제75조(현행 「헌법」)로 그 위치에만 변화가 있을 뿐, 문구는 제5차 개정 「헌법」 규정 당시와 동일하다.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의 제정과 집행은 의회 입법(議會立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전문적 · 기술적 세부 사항을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으로 규율하여, 행정 작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 입법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실현 의의가 있다. 다만 행정 국가화(行政國家化) 경향에 의해 행정입법의 증가와 함께 남용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기에,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라고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한계도 규정하고 있다(포괄 위임 금지 원칙).